[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68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9호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법 제1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