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도8185 절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결선고날짜 2024. 9. 13.).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2023년 5월 동네를 산책하다가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 나무 테크 옆으로 빠져나온 조약돌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가져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판결 - 유죄판결>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자신은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물건이므로 죄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는데피고인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사정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 - 파기환송>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며 "다만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해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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