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은 가족간의 양도양수, 자금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양도양수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개시 하기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2020년 10월 1일 태양광 양도양수 법이 개정되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해졌습니다.
단, 태양광 사업주가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태양광 사업 개시 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태양광 양도양수가 불가한 세가지 경우를 설명드리면
첫째, 태양광 사업주 본인의 재산이 압류당한 경우
둘째,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셋째,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치가 심해
가정법원에 재산에 대해 제한을 받는자
이같은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상세 내용 영상 바로가기 링크 >>
https://youtu.be/eOB3M35B_Qw?si=jQ0BLWMPIU7bS20Y
https://youtu.be/eOB3M35B_Qw?si=jQ0BLWMPIU7bS20Y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 유의 하십시요.
저희 태양광 파랑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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