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성소수자 환대 목회'(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 동성애 찬성 및 동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게 '출교'를 구형했습니다.
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이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행위를 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한국감리교/감리교도들의 위상과 교리와 장정 수호 위해 이동환 목사에게 마땅히 '출교' 선고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이동환 목사 '출교' 구형 이 목사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는 것 판결로 증명해 달라"…재판위원회, 12월 8일 선고 뉴스앤조이 기자명 최승현 기자 승인 2023.11.30 18:51 https://naver.me/5yBjOKj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