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태업을 한 경우 휴일임금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각 근로자별 태업시간을 산정하여 삭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2. 유급휴일의 유급의 요건은 개근을 하는 것인데 태업을 한 경우 개근하지 않더라도 태업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여 휴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또한 태업시간을 근로자별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나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질문이 모호한데, 주휴수당 말씀하신건가요? 휴일에 출근해서 태업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태업시애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 출근 시, 정상적인 근무인 경우 휴일 수당이 있지만, 휴일 출근 시(자율이므로) 태업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례가 없고, 다만 휴일근무가 정상근무로 대체시에는 태업에 따른 감액이 있죠.
2번도 마찬가지 유급 주휴수당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번 맥락과 같아요.
3. 태업시간이 근로자별로 측정이 가능했으니 판례가 나왔지요? 소규모 업장이나, 개별적인 사안이 가능한 곳도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해당 판례와 과거 판례가 공존합니다.
태업 파트 부분 판례와 과거 판례, 기사 등을 인터넷 살펴보면 무엇이 판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판례가 나와 개개인별 측정(근로기준법, 노조법 입법취지)을 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1. 태업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태업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예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주5일을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이유로 어느 하루의 1일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일단 주5일 출근만 하면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매일 출근했더라도 하루 4시간씩 태업했으면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태업하더라도 개근은 한다는 전제입니다.
3. 개별 생산성 저하 측정이 불가능하니 개별 태업시간에 따라 임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측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