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알기로는 주택의 경우 소액(이천만원이하)에 한하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불의의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가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좀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요건사항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무서에 가서 건물도면을 가지고 가서 획정일자를 받는 들 준비물이 많응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며, 차후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첫댓글법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권리). 그리고 년 10% 이하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 후에 10% 넘게 올려도 현실적으로는 보호 받기 힘들죠(그걸 따지면 나가야 하니까요 -,-;;; 시설비는 어떻게 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는 주택과는 다릅니다. 민감한 사항이니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쪽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아니면 거래하시는 부동산에서 문의하시던지요).
첫댓글 법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권리). 그리고 년 10% 이하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 후에 10% 넘게 올려도 현실적으로는 보호 받기 힘들죠(그걸 따지면 나가야 하니까요 -,-;;; 시설비는 어떻게 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는 주택과는 다릅니다. 민감한 사항이니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쪽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아니면 거래하시는 부동산에서 문의하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