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설치 부식억제장비 국민권익위 고발
경북지역 지자체 부식억제장비 가장 많이 설치
부식억제 3개 기업 ‘수도법’위반 법적 다툼예상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혈세 124억원을 낭비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금속관로는 주철관,강관,스텐레스관,동관)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왕시 49개,화성시 18개,이천시 17개,오산시 8개,안성시 8개,군포시 안산시 4개,여주시 2개,용인시,광명시 1개-112개 28억8천6백만원/강원도 태백시 12개,춘천시 3개,강릉시 2개-17개 5억4백만원/충남 예산군 5개-5개 3천6백만원/전북 김제시 14개,전주시 6개,군산시,완주군 4개,익산시,남원시,임실군 3개-37개 7억8천만원/전남 화순군 3개-3개 9천9백만원/울산시 1개-2천8백만원/경남 진주시 23개,하동군 12개,양산시 9개,합천군 7개,거창군,함양군 2개,창녕군,김해시 1개-57개 16억8천6백만원/경북 영덕군 37개,성주군 31개,의성군,영양군 24개,칠곡군 21개,경주시 예천군,군위군 20개,봉화군 14개,김천시13개,울진군 12개,청도군,영천시 10개,고령군 5개,안동시 4개,상주시 3개,청송군 2개-270개 64억2천7백만원(총 502개,124억원)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결국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부식억제장비 관련 기업들은 제품개발이후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등 정부에게 수도용 인증제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10여년 이상 꾸준히 제기한바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에서 현행 257개 기업 인증제도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요지의 모두발언을 한 바 있다. 한총리는“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 규제 혁파처럼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인증 개선을 통해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 판매되는 부식억제장비는 진행워터,워터크린,청수,이지스(오주ENG),이오렉스등이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진행워터가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해외수출을 하는 이오렉스, NET인증을 받은 오주ENG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인증등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산제품을 시장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며 신속하게 인증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인증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과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인증기관들은 시험방식에 대한 논의만 10여년간 지속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불법제품을 민간시장과 지자체에 공급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향후 이들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위조사, 현장설치 후 부식억제의 제품별 효능성 분석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