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띤다 .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한 상황을 규율한다는의미다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사법의 절차를 거처 특정사례와 특정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행정,사법적 절차없이 직접적으로 특정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조치와 입법을 결함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 독일 법학자들이 발전 시킨것이다
입법을 통해 측각적인 조치, 즉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처분적법률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기존법률만으로 는 과거에 없던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공익적 가치가 큰사안에 대해서만 헌법에 입각해 예외적으로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동원해서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신용 사면 등 에 대해 처분적법률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국회1 호 입법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는 초 헌법적 발상이다.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이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13조원의 예산이 드는 돈 풀기 입법을 정부의 뜻에 반해 추진한다면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위에 있을수는없다
거대 야당인민주당이 입법독주를 넘어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내딛고 있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 서 다수당이 행정부의 권한을침해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내 준것이 아니다. 법률가인 이 대표가 마치 신박한 아이디어 를 낸 것 마냥 그럴사한 법률용어를 써가며 위헌적인 입법권 남용을 거침 없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형태다.
첫댓글 세상 만사가 이 대표 뜻 데로 되는 것 같아 착각에 빠질 만 하지 구속도 안되고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는 자유도 있고 사실상안되는것이없는 현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