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 운전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은 사고발생시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레미콘 기사의 아내 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채씨의 남편인 서모씨는 2012년부터 본인 소유 레미콘으로 제조사인 A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반작업을 해 왔다.
서씨는 2014년 11월16일 오전 10시경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하기위해 오일이 있는 가건물로 들어갔다. 엔진오일을 보관해 둔 가설창고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자, 서씨는 가설창고와 맞닿은 페인트 창고 천장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설창고로 넘어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페인트 창고는 함석 재질로 된 얇은 천장으로 이뤄졌고, 서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천장이 무너지면서 서씨는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나흘 뒤 사망했고, 부인 채씨는 이듬해 1월 공단에 “서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금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이나며, 레미콘 제조사인 A사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채씨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서씨를 사실상 A사의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씨가 비록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A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서씨가 A사의 운송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했다”며 “해당 행위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간주하고 산재 보상급여를 지급하라”고 설명하고 채씨의 승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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