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제도, 7월부터 8세부터 초2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 우리뉴스 DB
(서울=우리뉴스) 김시아 기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제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현행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당 15~35시간 근무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환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 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개정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아울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도 기존 규정보다 더 길게 쓸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여나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제도다.
현재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개정안 시행 후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 시효를 폐지해 장기 휴가를 활성화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과 함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근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