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회 제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연소득 1억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1800만가구가 해당돼 대부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농가경제 활력화를 위한 농축산물 소비쿠폰 1100억원어치가 추가 발행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3조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5조7000억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 소비지원금(1조1000억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에 중점을 뒀다.
전 국민 지급 여부로 관심을 모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일단 ‘소득 하위 80%’로 기준을 잡았다. 해당 가구는 구성원수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가구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인가구라면 1인당 35만원씩 모두 10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장 건보료엔 재산 수준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 건보료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불과 몇만원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보완하거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 상위 20%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며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을 철회하고 그 예산 1조1000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이들에게 지급하자”고 했다.
추경안이 이달말쯤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그로부터 한달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등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 홍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