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에 딱맞는 아파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만명이 늘어 1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사업의 핵심은 임대사업 기간중 세제혜택과 4년 임대의무기간 종료이후 시세차익이다. 물론 그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입임대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최소한 5년이상 보유하는 게 좋다.
그럼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용 아파트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1. 평형은 작을수록 좋다
20평형대도 좋지만 10평형대라면 더욱더 좋다. 20~30대 청년층 등 임대수요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직장인 소득이 높을 경우 원룸보다 투룸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2. 새아파트가 좋다
노후아파트와 새아파트 가격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들도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자보수 등 수리 부담이 적다. 따라서 입주 4년 이내 새아파트나 분양권은 물론 미분양에서 주택임대사업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보는게 좋다.
3. 학군+역세권이 좋다
학군 및 역세권을 모두 갖춘 아파트는 전월세 수요가 풍부하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역세권 이어야 한다.
4.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곳이 좋다
편의점 할인점 백화점 병원 등 도보권에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곳이 임대수요가 많다.
5. 직주근접형 아파트가 좋다
반경 1km이내에 대기업 사무실, 공단, 대학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가 좋다. 한마디로 공실률이 낮다.
6.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좋다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가 살기 편하다. 주차장도 넉넉하다.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 세입자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메이저 브랜드 대단지는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
첫댓글 .^*^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