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중점 추진과제>> |
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①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확대 추진
Ⅱ. 비정상적 또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②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시 불합리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 개선 |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임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0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13년말 현재 1,435억원(가입자수 7.8만명)에 그치고 있음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뿐만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우리, 국민, 신한은행의 경우 지금도 다른 은행들과 달리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둘째,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될 경우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임
◦'12.1.~'13.10월 기간 중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천건(7,236억원)에 달하며,
◦ 이 중 3%만이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만기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만9천건(7,015억원)은
1% 내외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손실이 발생함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임(이자 증대 효과 : 연간 30억원 이상) |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은행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금상품 판매현황>> | |||||
은행 |
적금 상품명 |
출시월 |
금리(%) |
만기 |
납입한도 |
국민 |
KB국민행복적금 |
’11.11 |
7.5 |
1년 |
월 50만원 |
신한 |
새희망 |
’11.12 |
6.0 |
3년 |
월 20만원 |
우리 |
희망드림 |
‘12.10 |
7.5 |
1년 |
월 30만원 |
하나 |
희망키움*
|
‘10. 4 |
4.25 |
3년 |
월 10만원 |
내일키움*
|
‘13. 3 |
4.25 |
3년 |
월 10만원 | |
외환 |
1004 나눔 |
‘12.12 |
6.0 |
1~3년 |
월 30만원 |
대구 |
행복동행 |
‘12. 1 |
7.0 |
1년 |
월 20만원 |
부산 |
희망가꾸기 |
‘12.10 |
6.4 |
1~3년 |
월 25만원 |
광주 |
새희망 |
‘12.10 |
6.8 |
1~3년 |
월 30만원 |
새희망(꿈나무)*
|
‘12. 6 |
3.9 |
3년 |
월 20만원 | |
경남 |
희망모아 |
‘12.11 |
7.0 |
1년 |
월 30만원 |
기업 |
신서민섬김 |
’11.10 |
6.8 |
1~3년 |
최대 500만원 |
IBK사랑나눔 |
‘13.12 |
6.2 |
1~3년 |
최대 1,000만원 | |
농협 |
NH희망채움 |
‘10.12 |
4.2 |
6개월~3년 |
월 100만원 |
행복키움*
|
‘09.12 |
3.9 |
6개월~3년 |
월 10만원 | |
행복씨앗*
|
‘10. 5 |
3.9 |
6개월~5년 |
월 5만원 |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제휴하여 매월 고객 불입금의 50∼100% 상당액을 지자체 등에서 적립하여 지원하는 특판 상품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금상품의 주요내용>> | ||
구 분 |
고금리형 |
매칭적립형 |
제공은행 |
국민, 신한, 우리, 외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기업, 농협 |
하나, 농협, 광주 |
금리수준 |
6.0 ~ 7.5% |
3.9 ~ 4.25%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 소득자('13말 현재 우리, 국민, 신한은행만 판매) | |
(은행이 선정) |
(지자체가 결정하여 은행에 대상자 통보) | |
납입한도 |
월 20 ~ 50만원 |
월 5 ~ 20만원 |
계약기간 |
1~3년 |
3년 고정 (하나·광주) 6개월 ~ 3년 (농협) |
판매기간 |
상시 |
지자체 등이 지정한 기간 |
가입절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소년소녀가장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
(출처:금융감독원)
|
첫댓글 단, 지자체가 50~100%를 지원해주는부분은..현재 자활사업에 참여중이어서 자활장려금을 수령하고있는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