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기간 내 명도 불이행 시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소송진행 시 큰 비용이 들지 않을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줬는데 계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년간 보증금 500에 월세 70으로 해서 1일에 월세 입금으로 해서 부동산에 맡겨서 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작은데 세입자가 신혼 부부라고 해서 별걱정 안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같이 왔다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거주자는 남자 혼자 있고 2월 3월 월세도 전화 하고 문자 하고 해서 거의 말에 겨오 받고 현재 3개월 (4,5,6월) 동안 월세를 안내서 독촉을 했는데 남자는 거의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넣어도 답도 없고 해서 계약자한테 문자를 넣으니 헤어졌다고 이젠 그 사람과 상관 없다고 보증금은 그 사람이 낸거고 그냥 명의 변경 하시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첨부터 같이 안 살고 계약할때만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거주자 이 사람 전화 번호를 입력해 두니깐 페이스북에 올라 와서 보니 첨부터 혼자 였습니다. 속이고 계약한거 같고 일단 월세는 부동산으로 통해서 재촉을 해달라고 했는데 준다고만 계속 해서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문자로 현재 두달분 월세가 안들어 왔다고 5월 24일까지 월세를 안내면 계약해지하고 31일까지 퇴거 해달라고 했는데 27일에 전화기 부셔졌서 문자 이제 봤다고 드릴테니 기다려 달라고만 해서 계약해지 되었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주겠다고 부동산하고 계약 했는데 왜 주인이 문자 넣고 날리냐고 똘아이라고 하고 문자 남기지 마라고 해서 내용증명을 6월 4일에 보냈는데 똘아이가 하는 행동을 봤다고 내용증명만 보내지 말고 소송하고 명도소송도하라고 괘심해서 안되겠네 해달라는데로 해주끼요..법을 알라면 제대로 알고 하이소.. 이런 식으로 나가지도 안고 해볼라면 해보란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여자고 거주자는 도망갈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나름 법을 알고 이러는 건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법으로 하면 세도 못 받는데 돈만 더 들 것 같기도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