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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2011년 3회 모의고사 국어 문단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국어 문단
다음 문단을 완성하기 위해 ㉠∼㉢을 바르게 재배열한 것은?
<보기>
용성을 국경으로 삼으면 의롭지 못한 것이 하나 있고, 이롭지 못한 것이 둘 있다.
㉠ 그러나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으면 대의가 하나 있고, 큰 이로움이 둘 있다.
㉡ 시조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의 대의이고, 험준하고 큰강을 의지하는 점과 방어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이로움이다.
㉢ 선조의 땅을 줄이게 되어 의롭지 못하고, 험준한 산천이 없는 점과 방어하기 불편함이 이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국경으로는 용성보다 두만강을 잡는 것이 더 의롭고 이롭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문단 완성하기
첫 문장이‘용성을 국경으로 삼는 것의 부당함’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부당한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두만강을 국경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문장의 결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참고로 이 글은 변증법적 추론에 따르고 있다.
2011년 3회 모의고사 한국사 관서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한국사 관서
다음의 관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어사대, 중서문하성 낭사,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① 언론과 간쟁을 하는 관서들이었다.
② 중서문하성 낭사와 어사대는 성대(惺臺)라고 칭하였다.
③ 홍문관 어사대 사간원은 삼사라고 하였다.
④ 왕과 고위관료의 활동을 견제하여 정치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
고려시대의 삼사는 송(宋)의 관제에서 참조하여 수용하였지만 단순한 회계기관에 불과했고, 조선시대의 삼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개 관청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2011년 3회 모의고사 한국사 우리 역사 속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한국사 우리 역사 속
우리 역사 속의 제주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래 탐라라고 불렸는데 고려시대에 제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② 삼별초는 관군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 섬을 버리고 진도로 옮겨갔다.
③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 이곳에 혈구진을 세워 해상 세력을 형성하였다.
④ 구한말 영국 함대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곳을 무단 점령 하였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제주는 원래 탐라라고 불렀다. 이후 고려시대에 고려의 속국이 되었다가 고려에 편입되었고 이후 제주도 이름이 개창되었다.
②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갔으며 이후에 제주도로 옮겨가 원나라에 저항하였다.
③ 혈구진은 강화도의 군진이다.
④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 함대가 무단 점거한 것은 거문도이다.
2011년 3회 모의고사 한국사 조선 후기 정치 구조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한국사 조선 후기 정치 구조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변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3사의 언론 기능은 영조 때에 폐지되었다.
②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
③ 전랑권은 영조와 정조 때의 탕평 정치를 거치면서 혁파되었다.
④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고위 관직의 인사 문제에까지 관여 하였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② 비변사가 최고기구화 되고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3사는 고위 관직의 인사 문제까지 관여하였다.
③ 전랑권은 영조 때 3사 관리 임명권이 폐지되고, 정조 때 후임자 천거권이 폐지되면서 혁파되었다.
① 3사의 언론 기능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강제징수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강제징수
강제징수와 관련된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공매처분은 유효하다.
②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그 위헌결정이후에는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그 위헌결정 이후에 진행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공매는 공법상 대리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공매통지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①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08.11.20.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②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같은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규정 이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대판 2002. 8. 23. 2001두2959).
③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일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매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2002다46102).
④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1.3.24. 2010두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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