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없는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여기서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를 동의하여도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이 이뤄지지않아서 법정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애기인데요 이것은 312조 4항으로 봐서 참고인 진술로 봐야되나요? 그래서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과 반대신문, 특신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인가요? 증거동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애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조서는 증명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마찬가지란 취지의 판례입니다.
2.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두변론주의 전문법칙, 공소장변경,직접심리주의가 적용이 안되는데 즉심에서는 구두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잖아요.
약식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구두변론주의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즉심은 자백의 보강법칙과 전문법칙만 적용이 안되는데 약식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보강법칙만적용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적용법칙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나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쓴 기본서나 객관식에 나온 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3. 소년 형사절차에서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소년에 대해서 적용되는 나이가 구체적으로 판단이 안섭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년 19세라고 알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이상 23세 이하라고 알고 있고 영,음,게임산업에서는 18세 미만이고 범죄소년 13~19세 미만 촉법소년은 10세~13세, 우범소년은 10~19세미만으로 알고 있고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는 18세 이하인가요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에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18세는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년 19세 미만까지가 소년법상에서 말하는 소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19세부터는 노역장유치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소년 23세는 일반 성인 유치장에 유치가 가능한가요? 23세와관련 법조문이 나와 있던것 같은데 보충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자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게시판 답글로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구할께요.
4. 그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공범은 강도죄와 같은 공동정범을 말하는 것이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서로 싸운 폭행죄에서 A,B에 대해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과 별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라고 할 수 없어 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에서 별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별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공범은 공동피고인으로 해석하면 되죠?^^ 공동 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에서는 어느 범죄사실에 대해서 절도범그리고 다른 한명은 장물범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윤선생님께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피고인과 별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라고 할 수 없어 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틀리죠. 범죄가 별개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로써 증인이 됩니다.
절도범과 장물범은 말 그대로 재물을 절취한 자와 그 장물을 취득한 자로써, 서로 공범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감정료와 체당금에서 감정료는 알겠는데 체당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위하여 자기 사비(私費)를 쓰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