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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선관위 감사 위헌…이성잃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27일 두 가지 빅 이슈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첫 번째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헌재가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 고위직의 각종 채용 비리와 규정 위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관위의 부정부패와 무소불위 행태를 대놓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 논란이 정점에 이른 현 시국에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조차 못하게 한 것은 헌재가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원천봉쇄해 버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이 나온다.
27일 2건에 대한 헌재의 심판을 보면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이성적(理性的)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헌재가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청구를 각하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국회의장의 방어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개별 국회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라는 ‘기관’을 대표할 뿐 국회의원들의 전체 판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국회의장도 국회의 헌법적 역할에서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국회의장의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 청구는 타당하고, 나아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 판결은,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무시한 이성 잃은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헌재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헌재를 우리 국민은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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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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