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외환죄(外患罪)와 군형법 위반, 탄핵소추 청원
형법 92조부터 104조에 명시된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 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물건제공 이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및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은 그동안 헌법 84조에 명시된 외환의 죄를 범하였기에, 육사 총구국 동지회는 국회가 나서서 문재인을 외환의 죄로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합니다.
1.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다.
군사 분야 합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우리의 해양 영토를 제공하고 무장을 해제하여 유사시 적이 쉽게 대한민국에 항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항복에 준하는 구체적인 무장해제로 적이 심리적우위에서 항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삼척 기획 귀순에서 보았듯이 (주민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모르게 넘어 갔을 일)적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드나들어도 초동조치도 제대로 못했고, 청와대는 사건을 감추고 축소하기 바빴다. 모든 게 여적죄의 선상에서 추가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
2. 적과의 정보교환 발설은 간첩죄(적국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다.
적과 정보교환은 동맹을 허물고 북한 악질을 끌어들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외란(外亂)죄에 해당된다. GP 철거는 시설파괴 이적죄(적국을 위하여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5만톤의 식량(쌀) 지원은 물건제공 이적죄(전투에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문재인은 실정 형법과 헌법을 무수하게 위반한 현행범이기에 국회는 탄핵소추 발의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3. 북한 선박 기획 귀순 관련 축소와 은폐는 군형법 위반이다.
청와대가 6월 15일 북한 선박 기획 귀순 관련 해경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와 명령을 유도하고 통신 기록을 조작하고, 국방부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전파하게 했다면 이는 군형법 38조와 39조 위반이다. 위반 행위가 적국과 합세하여 무엇을 도모하기 위한 전조행위든 후행 행위든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청원이 주사파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아서 또, 11회 연속으로 비공개처리를 계속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회로 업무 이관하라는 청원을 후속으로 내고자 한다. 자유 우파 및 애국시민, 예비역의 문재인 탄핵소추 청원에 적극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2019년 6월 29일, 육사 총구국 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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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탄핵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불상사들
문재인의 적과의 동침을 방치하면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피아혼재 상황을 부른다.
외교는 우군과 외연을 넓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노예체제인 북한을 대변하고 죽은 공산 사상을 펼치느라 고립무원을 자초했다. 하체는 중국에 가 있고, 상체는 미국에 가 있는 꼴이다. 문재인의 외교적 처신은 괴물 형태다. 문재인 정부가 적과의 동침을 계속 고수하면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원인 불상의 테러를 자행하고, 피아가 혼재된 상황이 오게 된다. 군사적 대치 상황이 오면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여 항복을 유도할 것이다.
피아가 혼재되면 월남전처럼 작전 불능 상태마저 도래한다.
인천공황 대규모 테러와 인질극, 광주 세계 수영 대회 테러 등 다양한 도발이 예상 된다.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적보다 더 나쁜 놈들이 해체를 서두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산업세력과 자유체제 수호 세력은 생명과 모든 자산을 잃게 된다. 한국이 공산화 되면 한국의 부동산과 금융자신과 지적 잠재력을 합산한 추정적 자산 가치인 200경(京) 달러가 주사파와 북한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
문재인과 그 주변 일당의 공산 연방제 음모가 실현되기 전에 문재인을 탄핵하여 반국가 행위를 응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지키도록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mS7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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