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성 관련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2차 피해발언 사건 은폐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사안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교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렸으며, 사안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통합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리는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
단 교감에 대해서는 당초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통합시스템으로 학교폭력 대응 강화
도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28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관내 각급 학교 교장, 교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발생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대응 방안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해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오는3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운영되는‘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학교의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발생 시 원스톱으로 사안 처리, 피해 회복, 화해 조정,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