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파트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지 아닌지 잘 분간은 안되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불이익취급의 사법상 효력
불이익취급의 유형이 법률행위인 경우-무효
불이익취급의 유형이 사실행위인 경우-불법행위 구성
위와 같이 학습한 상태이구요.
2. 불이익 취급의 구체적 사안들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
해고(위장폐업), 노조전임자나 간부의 승진, 인사발령, 경제적 불이익, 전임자 원직복직 명령 등
3. 질문
해고(위장폐업)만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안들에서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첫댓글 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특정인이 노동조합 간부인데 승진차별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상황임을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승진차별이 유/무효인지와는 별개로, 그 사람이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를 할 경우 적어도 위자료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귀책사유는 별론으로 합니다).
결국 '나머지도 불법행위의 위법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가 답이 아닐까 합니다.
불법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외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유,무효와 관련한 것은 위법인지, 부당인지 가려서 구제명령(노동위),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