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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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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의 사법상 효력
ctrlshift 추천 0 조회 111 24.10.27 10: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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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7 11:39

    첫댓글 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특정인이 노동조합 간부인데 승진차별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상황임을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승진차별이 유/무효인지와는 별개로, 그 사람이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를 할 경우 적어도 위자료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귀책사유는 별론으로 합니다).
    결국 '나머지도 불법행위의 위법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가 답이 아닐까 합니다.

  • 24.10.27 16:12

    불법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외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유,무효와 관련한 것은 위법인지, 부당인지 가려서 구제명령(노동위),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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