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1000만원가량 카드대금과 카드론으로 있는데 연체 됀지 이제 2달 지났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14일안에 이의신청하라 했는데 모두 맞는 말이라서 이의 신청못하고 그냥 지났습니다. 날짜로 따져보니 내일 12월 8일이 14일 되는것 같은데..
아이가 청소 한다고 서류니 뭐니 다 버린것 같아요. 사건번호를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들어 와서 보니 이의 신청해서 시간을 벌라고들 하시는데....법원 나의 사건을 검색하려니 사건번호를 알수가 없어서 검색을 못하겠네요.
내일까지 이의 신청이가능하다면 우편발송 아니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찾아가서 해도 되는건지... ...또 사건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려 주십시요....
처음겪는일이다 보니...이쪽 카페만 열려고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첫댓글 이의신청안하면,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문 보낸 그대로 인정하는겁니다.즉,신한은행 채권자의 말을 인정해주어,빛이 그대로 인정되는겁니다.그리고,다음으로는 압류등 법적절차로 진행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