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살 1)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 2) 원인: 가정불화, 실연, 신경쇠약, 병고, 염세. 3) 정신질환, 좌절, 절망, 불명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죽음.
2. 손해보험 피보험자 고의 면책약관 1) 2010년 4월 1일 전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고의.=면책
2) 2010년 4월 1일 후 보통약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면책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3) 현재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보영소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입고 사망) - Daum 카페
보영소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 - Daum 카페
3. 생명보험 피보험자 고의 면책약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1)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2)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4.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가. 공통점 1) 피보험자의 고의 - 면책. 2)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 부책
나. 차이점 1) 손해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피보험자 자살 - 면책
2) 생명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피보험자 자살 - 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