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익금 문제를 놓고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았던 대림산업㈜과 (유)진보산업 사태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께 미 입주 세대가 전세로 일반에 공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진보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대림의 ‘근저당설정 말소소송’과 대림에 대한 진보의 ‘정상금 청구소송’ 등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달 8일 진보는 미등기 173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대림에 이전하고, 대림은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의 협의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사인했다.
따라서 대림은 분양계약자들이 진보로부터 넘겨받은 173세대 중 170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을 돌려줬다고 3일 밝혔다.
또 전주세무서와 완산구청 등이 압류한 62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완료했으며, 체납세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림은 또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일부세대에 대해서도 조만간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어서 사태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분양계약자들과의 문제는 일단락 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림은 소유권 이전문제가 마무리 될 이달 중순께 주변 아파트에 대한 시세조사를 거쳐 당초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미 입주세대를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림 관계자는 “전세가는 당초 분양가의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결정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이 제기한 근저당설정 말소소송과 정상금·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은 계속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