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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2(수)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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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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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0-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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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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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6매 |
이주현 |
3705-1055 010-2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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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들도 한 목소리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 교육의원총회, 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에 이어 교육청 공무원노조들까지 교육자치법 개정 요구 가세
- 14일부터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는 교육자치법 올바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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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가 낸 성명서에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게 교육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직선선출과 교육경력 3년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은 헌법의 근본정신, 사회적 공적질서, 국민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다. 때문에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한축을 이루는 교육의원제도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며,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들은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과 함께, 교육의원을 교육자치의 양대 제도로 인정하라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 교육감 교육경력 인정 및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교육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독립화의 의결권 확보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은 “교육의원 일몰제 등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위한 목소리는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장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 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자치를 수호하고자 모든 교육계(3백만 전현직 교육가족)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교육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삭발투쟁, 단식농성,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투쟁에 뒤늦게라도 14일부터 정개특위를 열겠다 하니 기대가 자못 크다. 4년 전 졸속 개악 입법한 국회는 이제라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제 뿌리내기기 시작한 교육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올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6.4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16개시도는 교육의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간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직원들에게 정치기본권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있는 교육자치권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것은 새 옷도 주지 않으면서 입고 있는 옷을 벗기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계를 손목과 발목까지 다 묶어 사실상 식물인간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다. 부디 헌법을 준수하고, 힘없는 학생 등 교육현장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하고 현명한 입법 작업을 통해, 전현직 300만 교육가족들과 교육을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성 명 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
교육계는 지난 4년 동안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왔으며, 2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교육의원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14일까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정부의 규정대로 선거 입후보 공고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신속하게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활동은 교육영역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게 교육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존속과 심의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직선선출과 교육경력 3년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관한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의원총회, 학부모교육연대 등 전국 62개의 교육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50만 교직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교육자치 수호의 간절한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다.
특히, 1월 27일에는 한국교육의원회총회 의장단 중심으로 삭발식을 거행하며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길바닥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어서 오늘(2.10일)은 교육의원 일몰제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지키는 길이며, 사회의 공적질서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국민 개인의 권익을 해치지도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으로 지켜내는 일이다. 정치가 교육을 ‘정치 현실’ 로 바라보는 기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싸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무튼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교육감 교육경력 3년이 부활되었다.
국회에서 교육감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한축을 이루는 교육의원제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아니 더 확대되어져야 한다.
국회는 교육의원 없는 절름발이 교육감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전국의 노동계를 대표하여 정개특위에 요구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과 함께 교육의원을 교육자치의 양대 제도로 인정하라. 이를 위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교육자치법을 조속히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감 교육경력 인정·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교육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독립화의 의결권 확보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2014. 2. 11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20140212)김형태의원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들도 한 목소리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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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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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의원총회, 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에 이어 교육청 공무원노조들까지 교육자치법 개정 요구 가세~^^
고맙습니다 이제는 교육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 국민들도 지지 성명 등 힘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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