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사이 대화 내용을 불법 촬영하고, 돈가스 3㎏을 85명에 배식했다며 '부실 급식' 의혹까지 불거졌던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중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돈가스 3㎏은 통상 개당 150g 짜리 20개로 성인 20명분, 절반으로 해도 어린이 40명분이지만 85명으로 나누면 1인당 40g도 되지 않는 셈이다.
6일 열린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며,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게 됐다.
또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고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늘었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판부에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