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의 허위·사기 광고 방치에 대한 플랫폼 책임 강화 요청-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SNS 플랫폼의 허위·사기 광고 방치에 대한 플랫폼 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해외 SNS 플랫폼에서
허위·사기성 광고가 빈번하게 노출되어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다수의 SNS 광고는
- 허위 효능을 주장하는 건강·의약품 광고
- 가짜 투자·재테크 광고
- 유명인 사진을 도용한 사기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 후에도 동일·유사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게재·확산시키는 플랫폼은
“광고주 책임”을 이유로 적극적인 차단이나 사전 검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플랫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브라질 법원은 Meta(페이스북·인스타그램)가 허위 광고를 방치한 책임을 인정하여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허위 광고에 대한 플랫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SNS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광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불법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것
2. 허위·사기 광고를 반복적으로 방치한 플랫폼에 대해 행정 제재 또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할 것
3.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국민이 허위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상황....
🇪🇺 유럽연합 – TikTok DSA 규제 조사
유럽위원회는 TikTok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광고 투명성·허위 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했다고 조사·통보했습니다.
플랫폼은 투명한 광고 데이터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사기성 광고를 발견·차단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최종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벌금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 이 규제는 SNS 플랫폼이 광고 내용과 광고주 정보까지 공개·관리할 의무를 지운 세계적 기준 사례입니다.
틱톡, EU 온라인 콘텐츠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tiktok-charged-with-breaching-eu-online-content-rules-2025-05-15/?utm_source=chatgpt.com
🇪🇺 유럽연합 – X(前 Twitter) 벌금 및 데이터 규제
EU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X에 약 1억 2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광고 투명성 부족 및 시스템상 불법·해로운 콘텐츠 확산에 대한 대응 미흡입니다.
👉 단순한 허위 광고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광고·알고리즘 운영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사례입니다.
🇪🇺 유럽 – 정치·민감 정보 타깃 광고 금지
보고서에 따르면 X는 광고 캠페인에서 정치 성향·종교 등 민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타깃팅을 제공했으며, 이는 EU 내 법적 규제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플랫폼과 광고주는 민감 데이터 이용 광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 허위·조작 광고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활용한 문제 광고에 플랫폼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X는 정치적 기준에 따라 광고를 타겟팅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https://www.lemonde.fr/en/pixels/article/2025/06/18/on-x-ads-are-based-on-political-criteria-a-prohibited-practice_6742451_13.html?utm_source=chatgpt.com
🇦🇪 아랍에미리트 – 허위 의료 광고 법 집행
UAE 미디어위원회는 SNS 광고 중 의료 관련 허위·무허가 주장 광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력한 의료·건강 관련 광고 기준 준수 의무를 두고 위반 광고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남아시아 인근 지역에서도 건강·의료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사례입니다.
UAE 미디어 위원회, 의료정보를 왜곡한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법적조치 취해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world/middle-east/uae-media-council-takes-legal-action-against-social-media-ad-for-misleading-medical-claims/articleshow/123830471.cms?utm_source=chatgpt.com
🇩🇪 독일 NetzDG (네트워크 집행법)
독일 법은 SNS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혐오발언, 허위정보 등)”에 대한 24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여하며, 신고 및 투명성 보고를 강제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00만 유로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처리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2-0142649
접수일시2026-02-04 11:24:31
담당자(연락처)손은정 (044-200-4414)
처리예정일2026-02-2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온라인상 거짓·과장의 건강·의약품 광고, 가짜 투자 광고, 유명인 사진 도용 광고 등이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방치한 플랫폼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본 민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다부처로 지정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 음 -
가. 우선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며,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정 산업분야나 물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행위로서 ②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③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조치(제7조 제1항),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 100분의2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제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표시·광고에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부당 표시·광고로 조치가 가능한지는 위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 최근 온라인 상에서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악용한 부당한 광고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력하여「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방안'(국무조정실 누리집, 보도자료, '25.12.10) 참고
바.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여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 또한,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① [AI 사용광고 일반]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② [식ㆍ의약품 분야]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ㆍ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
아. 한편,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AI시장감시센터(가칭)을 설치하여 AI 기반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원을 통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AI 허위·과장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