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을때는 손배책임을 지는데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을때는 손배청구에 관한 내용이 교재에 없어 손배책임을 지지않고 시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책임을 지나요?
첫댓글 판례 읽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구나' 하고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해요.판례 읽어보면, 어떤 사례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놓고 다른 사례에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바로 아래 휴업 문제 질문도 봤는데요,사용자가 돈(휴업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데근로자 귀책사유 휴업이 있는지는 고민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또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발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판례라는 게...사람이 판단하는 거고...공부할 게 많잖아요. 저도 수험생이고 아직 잘 모르지만 판례가 수학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
강사님께 같은 질문 드렷고 마찬가지로 손배잇을수 잇다 하셧어요
감사합니다!!
와... 승주쌤 대박이네 ㅋㅋ
첫댓글 판례 읽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구나' 하고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해요.
판례 읽어보면, 어떤 사례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놓고 다른 사례에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
바로 아래 휴업 문제 질문도 봤는데요,
사용자가 돈(휴업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데
근로자 귀책사유 휴업이 있는지는 고민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또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발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례라는 게...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공부할 게 많잖아요.
저도 수험생이고 아직 잘 모르지만
판례가 수학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
강사님께 같은 질문 드렷고
마찬가지로 손배잇을수 잇다 하셧어요
감사합니다!!
와... 승주쌤 대박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