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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공정대표의무
나갱잉 추천 0 조회 323 24.10.28 00: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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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8 01:21

    첫댓글 판례 읽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구나' 하고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해요.

    판례 읽어보면, 어떤 사례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놓고 다른 사례에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

    바로 아래 휴업 문제 질문도 봤는데요,
    사용자가 돈(휴업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데
    근로자 귀책사유 휴업이 있는지는 고민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또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발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례라는 게...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공부할 게 많잖아요.
    저도 수험생이고 아직 잘 모르지만
    판례가 수학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10.28 01:2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

  • 24.10.28 01:31

    강사님께 같은 질문 드렷고
    마찬가지로 손배잇을수 잇다 하셧어요

  • 작성자 24.10.28 01:33

    감사합니다!!

  • 24.10.28 08:43

    와... 승주쌤 대박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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