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
①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법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참고]
항공법이란 원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내용을 전 세계 가맹국이 자국의 항공법으로 옮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시차가 있긴 하나 세계적으로 그 내용이 똑 같다.
우리나라에는 초경량비행장치(超軽量飛行装置)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나, 항공법 내용이 똑 같은 일본의 항공법 집행기관인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초경량동력기란,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장착한 지극히 단순한 것에서부터, 외관이 소형비행기와 유사한 것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인 비행물체를 말한다. 이들의 기원은 행글라이더로 알려져 있다.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장착하면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 평지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여 스카이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발상에서 생긴 비행기의 일종으로, 초경량동력기{마이크로라이트(microlight), 울트라라이트(ultra light)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부르고 있다.
초경량동력기란, 조종자가 착석한 자세로 비행할 수 있는 착륙(착수)장치와 동력장치를 장비한 간이구조의 비행기로,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좌(1인승) 또는 복좌(2인승 이상)인 것.
-자체중량은 단좌는 180kg 이하, 복좌는 225kg 이하
-날개 면적 10㎡이상
-최대수평속도 185km/h 이하
-추력은 프로펠러로 얻는 것.
-차륜, 썰매, 플로트 등의 착륙장치 또는 착수장치를 장비
-연료탱크 용량 30리터 이하
-대기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기기 및 고도를 계측할 수 있는 기기를 장비
일반 비행기에 필요한 감항증명이나 조종사의 기능증명은 필요 없지만, 기체·조종사·이착륙 장소에 대해 사전에 항공법상의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