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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 제54권 / 예문지(藝文志) 13
중국 문(文) 1 조(詔), 제(制), 칙(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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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宋)나라 무제(武帝)가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과 백제의 전지왕(腆支王)을 책봉한 조서(詔書) 영초(永初)
원년(420, 장수왕8, 구이신왕1)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장군 고구려왕(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 낙랑공(樂浪公)
고련(高璉)과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將軍百濟王)
부여영(扶餘暎)은 함께 해외에 있으면서 바른 도리를 지켜 멀리서 공물을 보내왔다. 이제 새로 송나라의
개국을 알려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고련은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으로, 부여영은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으로 삼고, 지절(持節), 도독(都督), 왕(王), 공(公)의 칭호는 전과 같이 한다.
《송서(宋書)》
송나라 소제(少帝)가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내린 조서 경평(景平) 2년(424, 장수왕12)
황제는 고한다. 사지절 산기상시 도독영평이주제군사 정동대장군
고구려왕(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句麗王) 낙랑공(樂浪公) 그대는 왕위를 동방에서
이어받아 선왕의 공적을 계승하였다. 그 은혜는 이미 드러났고 그 충성 또한 뚜렷하여, 요하(遼河)를 건너고
바다를 넘어서 본조(本朝)에 공물을 바쳐왔다.
짐은 부덕한 몸으로 분에 넘치게 대통(大統)을 이어받아 길이 선인의 자취를 생각하면서 그 끼친 은택을
널리 펼칠 생각을 하였다. 이제 알자(謁者) 주소백(朱邵伯)과 부알자(副謁者) 왕소자(王邵子) 등을 파견하여
짐의 뜻을 전하고 노고를 위로한다. 그대는 어진 정치를 힘쓰고 닦아 그 공을 길이 융성케 하고, 지난날의
명(命)을 밝혀 짐의 뜻에 맞게 하라.
《상동(上仝)》
송나라 문제(文帝)가 백제의 구이신왕(久爾辛王)에게 내린 조서 원가(元嘉) 2년(425, 구이신왕6)
황제는 고한다. 사지절 도독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은 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정성을 다 바쳤다. 먼 지방의 왕위를 계승하고 선대의 덕을 이어받아 닦으매 의를 사모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조심하는 마음을 품음도 역시 정성스러웠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보물과 폐백을
조정에 바쳤다. 그러므로 왕위를 잇게 하여 그 지방을 맡겨 동방에서 우리 조정의 울타리가 되게 하니,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선대의 공업(功業)을 실추시키지 말도록 하라. 이제 겸알자(兼謁子)
여구은자(閭邱恩子)와 겸부알자(兼副謁者) 정경자(丁敬子) 등을 파견하여 칙지를 선포하여 노고를 위로하니,
짐의 뜻에 걸맞게 하라.
《상동》
송나라 효무제(孝武帝)가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내린 조서 대명(大明) 7년(463, 장수왕51)
사지절 산기상시 도독영평이주제군사 정동대장군
고구려왕(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句麗王) 낙랑공(樂浪公) 고련(高璉)은 대대로
충의로 섬겨 바다 밖의 번병(藩屛)이 되었다. 본조(本朝)에 충성을 다하여 포악하고 잔인한 무리를 없애는
데 뜻을 두었고, 사막의 나라와 교류하여 짐의 덕화를 크게 떨치었다. 벼슬을 더해 주어 절의를 드러내야
마땅하기에, 이에 거기대장군 개부의동삼사(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로 삼고, 지절(持節), 상시(常侍),
도독(都督), 왕(王), 공(公)의 칭호는 전과 같이 한다.
《상동》
후위(後魏)의 효문제(孝文帝)가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에게 내린 조서 2수(二首). 연흥(延興) 2년(472,
개로왕18)에 백제가 표문(表文)을 올려 고구려를 정벌해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후위의 효문제가 조서를
내렸다.
표문을 받고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들으니, 몹시 기쁘다. 경은 동쪽 한 모퉁이의 오복(五服) 밖에 있으면서
산과 바다로 격해 있는 것을 멀다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궐에 정성을 바치니, 지극한 뜻이 몹시
가상하여 나의 가슴속에 간직해 두겠다.
짐은 만세의 제업(帝業)을 이어받아 사해(四海)에 군림하며 뭇 생령들을 통치하고 있다. 이제 천하가
한결같이 맑아져 모든 나라가 귀의하고 있는바,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귀의해 오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나라 풍속의 온후함과 군사와 마필의 강성함은 모두 사신으로 온 여례(餘禮) 등이 직접
보고 들은 바이다.
경의 나라가 고구려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여러 차례 침범을 당하였으나, 참으로 의(義)에 순응하면서
인(仁)으로써 방비한다면 어찌 원수를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전에 사신을 파견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
변방 밖 먼 곳에 있는 나라를 위무하게 하였는데,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사신이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그들의 생사 여부와 도착 여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경이 보내온 말안장을 그때
사신이 타고 갔던 말안장과 대조해 보니, 중국의 물건이 아니었으나,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꼭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는 없다. 천하를 경략하는 중요한 방도에 대해서는 이미 별지(別旨)에
갖추어 놓았다.
고구려가 강성함을 믿고 경의 국토를 침범하여 선군(先君)의 옛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쉬게
하는 큰 덕을 저버리고 있다. 이에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일어나 온갖 어려움이 그대 나라의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 나라에서 온 사신은 신서(申胥)의 정성을 겸하였고, 나라는
초(楚)나라나 월(越)나라의 위급함이 있으니, 의당 힘이 약한 자를 돕는 의리를 펴서 기회를 틈타 번개처럼
공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선대의 조정에 번신(藩臣)이라 칭하면서 직공(職貢)을 바친 지가 오래이다. 그대 나라와는
오래 전부터 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대해서는 아직 영을 어긴 허물이 없다. 경이 사신을 처음
통하였을 적에 곧장 고구려를 정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한참 동안 일의 시비에 대해 따져 보았으나,
역시 사리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례(餘禮) 등을 평양(平壤)에 파견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올린 빈번한 주청(奏請)이 모두 의리에 합당하였기에, 사신은 그들의 청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법을 집행하는 관리도 무엇으로 죄책할 수가 없었다. 이에 그들의 계청(啓請)을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 여례 등을 돌아오도록 명하였다. 이제 만약 다시 짐의 뜻을 어긴다면 과오와 허물이
더더욱 드러날 것이다. 그런 뒤에 변명한다 하더라도 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 그런 다음에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는 것이 의리에 맞을 것이다.
구이(九夷)의 여러 나라들은 대대로 해외에 살면서 중국에서 도가 융성하면 번신의 예로 받들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국경이나 지켜 왔었다. 그러므로 기미(羈縻)의 관계가 역사책에 씌어 있고, 호시(楛矢)의
공물을 빠뜨린 해가 많았다. 경이 강약의 형세를 갖추어 진술하고 지난 시대의 자취를 모두 열거하였는데,
풍속도 다르고 사정도 틀려 그 내용을 헤아려 보니 나의 마음과 어긋났다. 그러나 큰 꾀나 책략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지금 중국이 평정되어 천하에 근심이 없으므로 늘 동쪽 끝의 지방에 위엄을 세우고 변방 지방에 깃발을
세워, 궁벽한 곳의 변방 백성들을 구원하고 먼 지방에 제왕의 덕을 펴 보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실로
고구려가 귀순해 왔으므로 아직 정벌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제 만일 조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경이 보내온 책략이 짐의 뜻에 합치하니, 군대를 출동하는 일이 앞으로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군사를 미리 준비하여 함께 일어날 시기를 기다리면서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저들의 정황을 속히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군사를 일으키는 날에 그대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한다면 크게 승리를 거둔 뒤에는 으뜸가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니, 그 또한 좋지 않겠는가. 보내온
비단과 해산물은 모두 다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경의 지극한 정성은 밝게 드러났다.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별지와 같이 내리는 바이다.
《이상 모두 후위서(後魏書)》
후위의 효문제가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내린 조서 태화(太和) 4년(480, 장수왕68)에 고구려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통호(通好)하자, 위나라 효문제가 듣고서 조서를 내려 책하였다.
소도성(蕭道成)이 직접 자기 임금을 죽이고 강 왼쪽에서 천자의 칭호를 참칭(僭稱)하므로 짐은 바야흐로
망해 버린 송나라를 옛날의 그 지역에다 다시 일으켜 끊어진 유씨(劉氏)의 대를 이어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경(卿)은 국경을 넘어 외교를 하면서 찬탈한 역적과 멀리서 통호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번신(藩臣)으로서 절의를 지키는 도리이겠는가. 그러나 지금 이 한 가지의 허물을 가지고 옛날의 정성을
가릴 수는 없다. 이에 잡혀온 사람들을 곧장 경의 나라에 돌려보낸다. 그러니 용서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잘못을 생각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공경히 밝은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대가 거느리고 있는 땅을
평안히 안정시키고, 그대가 하는 일을 보고하도록 하라.
《상동》
남제(南齊)의 무제(武帝)가 백제의 동성왕(東城王)을 책봉하면서 내린 조서 영명(永明) 8년(490, 동성왕12)
아아, 그대는 충성심과 부지런함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그 정성이 먼 곳까지 드러나 바닷길이 고요하고
맑아졌으며, 공물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상전(賞典)에 따라서 높고 귀한 관작을
계승하게 하니, 가서 공경히 삼가라. 삼가 아름다운 사업을 이어받았으니, 어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행 도독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行都督百濟諸軍事鎭東大將軍百濟王) 모대(牟大)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제 모대로서 그의 조부 모도(牟都)의 작위(爵位)를 승습케 하여 백제 왕을 삼는다. 왕위에 오름에
장수(章綬) 등 다섯과 동호부(銅虎符), 죽사부(竹使符) 넷을 주니, 왕이 이를 공경하여 받으면 그 또한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남제서(南齊書)》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고구려의 문자왕(文咨王)을 책봉하면서 내린 조서 천감(天監) 7년(508, 문자왕17)
고구려왕(高句麗王) 낙랑군공(樂浪郡公) 고운(高雲)은 충성심을 보여 공물의 조공과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벼슬을 더 내려 조정의 뜻을 널리 펴야 마땅하다. 이에 무동대장군
개부의동삼사(撫東大將軍開府儀同三司)를 허락하고, 지절(持節), 상시(常侍), 도독(都督), 왕(王)의 칭호는 모두
전과 같이 한다.
《양서(梁書)》
양나라 무제가 백제의 무령왕(武寧王)을 책봉하면서 내린 조서 보통(普通) 2년(521, 무령왕21)
행 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 백제왕(百濟王) 여륭(餘隆)은 바다 밖에서
번방(藩邦)을 지키며 멀리서 조공의 예를 닦아 그 충성심이 환히 드러났으니, 짐은 이를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전례에 따라서 영예로운 관작을 내려야 마땅하니, 사지절(使持節) 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 백제왕의 관직을 허락한다.
《상동》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백제의 위덕왕(威德王)에게 내린 조서 개황(開皇) 9년(589, 위덕왕36)에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진(陳)을 평정한 것을 하례하자, 수나라 문제가 정성스럽게 여겨 조서를 내렸다.
백제 왕이 우리가 진나라를 평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그러나 왕래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서 풍랑을 만날 경우에는 인명이 손상될 것이다. 백제 왕의 지극한 심정은 짐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서로 거리는 멀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사신을 자주 보내어 서로 예모(禮貌)를 닦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해마다 따로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 짐도 역시 사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왕은 잘 알라.
《수서(隋書)》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의 영양왕(嬰陽王)에게 내린 새서(璽書) 수나라가 진(陳)을 평정하자 고구려의 왕이
군사를 일으켜 항거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개황 9년(589, 평원왕31)에 수나라 문제가 조서를 내려
책하였다.
짐이 천명을 받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왕에게 바다 한 모퉁이를 맡겨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왕은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며 번부(藩附)라고 일컫기는 하였지만, 신하로서의 정성과 절개를 다하지 않았다. 왕이 이미 남의
신하가 되었으면 모름지기 짐과 함께 덕을 같이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말갈(靺鞨)을 몰아치고
거란(契丹)을 완강히 막았다. 여러 번국(藩國)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려서 나에게 신첩(臣妾)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착한 사람들이 의리를 사모하는 것에 분개하여 끝까지 방해하려 한단 말인가.
태부(太府)의 공인(工人)은 그 수가 적지 않으니, 왕이 그들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면 나에게 주문(奏聞)하여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지난해에는 몰래 뇌물을 주어 소인들을 움직여서 사사로이
궁수(弓手)를 그대 나라로 빼 갔다. 이 어찌 병기를 수리하려는 목적이 나쁜 생각에서 나온 까닭에 남이
알까 봐 두려워서 공인들을 몰래 훔쳐 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에 사자(使者)를 보내어서 그대 번국을 위무한 것은, 본디 그대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정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왕은 사자를 빈 객관(客館)에 앉혀 놓고 나가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 영영 듣고 보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남이
모르게 하고 싶어서 관원을 금제(禁制)하면서까지 둘러보아 살피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가끔 기마병을 내보내어 우리의 변경 사람들을 살해하고, 여러 차례 간사한 계책을 부려 걸핏하면
거짓말을 꾸며 대었으니, 신하로 복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짐이 창생들을 모두 적자(赤子)와 같이 여겨 왕에게 땅을 내리고 벼슬을 주어, 깊은 사랑과 남다른 혜택을
원근에 드러내려 하였다. 그런데도 왕은 오로지 이를 믿지 않으면서 언제나 시기하고 의심하였다. 그리하여
사신을 보낼 적마다 소식을 몰래 탐지하여 갔으니, 충순(忠純)한 신하로서의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모두가 짐의 훈도가 밝지 못한 탓이므로 왕의 잘못을 모두 너그러이 용서하겠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마음을 고쳐먹기 바란다. 그리하여 번신으로서의 예절을 지키고 조정의 법도를
받들어, 스스로 그대 나라를 교화시키고 남의 나라를 거스르지 말라. 그럴 경우 길이 부귀를 누릴 것이며,
진실로 짐의 마음에 맞을 것이다.
그대 나라도 비록 땅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지만, 넓은 하늘 아래는 모두 다 짐의 신하이다. 이제 만약 왕을
내쫓는다면 왕의 자리를 비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결국에는 조정의 관원을 다시 가려 보내어 그곳을
안무(安撫)하게 해야 할 것이다. 왕이 만약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어 조정의 헌장(憲章)을 준수한다면,
왕은 곧 짐의 착한 신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수고로이 별도로 훌륭한 관원을 보내겠는가.
예전의 제왕이 법을 마련할 적에는 어짊과 신의를 우선으로 하여, 착함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악함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었다. 그리하여 사해(四海)의 안이 모두 함께 짐의 뜻에 따랐다. 만약에 왕이
죄가 없는데도 짐이 갑자기 쳐들어간다면, 나머지 번국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왕은 반드시
허심탄회하게 짐의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의혹을 갖지 말고 다시금 생각을 되돌리기 바란다.
지난날에 진숙보(陳叔寶)가 여러 대에 걸쳐 강음(江陰)에 있으면서 인민들을 잔학하게 해치고, 우리의 변경
봉후(烽候)를 놀라게 하며, 우리의 변경 지역을 약탈하였었다. 이에 짐이 전후에 걸쳐서 타이르고
훈계하기를 10년이나 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장강(長江)의 밖에 있다는 것만 믿고 한구석에 사는 무리를
모아 미친 듯이 거들먹거리면서 짐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짐이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출동시켜 흉역(凶逆)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오가는 날짜는 한 달이 못 되었고 군사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대로 주벌을 면하였던 도적을 하루아침에 말끔히 소탕하였다. 그러자 원근의 지역이 모두 잘
다스려져서 안녕을 누리고, 사람과 귀신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런데 유독 왕만은 이를 한탄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물리치고 박탈하거나 낮추고
올리는 것은 유사(有司)의 직분이다. 왕에게 죄를 준다 하여도 진(陳)이 멸망되어서가 아니고, 왕에게 상을
내린다고 하여도 진이 존재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화를 즐기고 난을 좋아하기를 그처럼 하는가.
왕은 요수(遼水)의 너비가 장강의 너비에 비해 어떠하며 고구려의 백성이 진의 백성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짐이 만약 포용하여 길러 주려는 생각을 버리고 왕의 지난날의 허물을 문책한다면, 한 명의
장수로도 족하지 어찌 많은 힘이 필요하겠는가. 간절히 깨우쳐 주어 개과천선하도록 허락하니, 반드시 짐의
뜻을 잘 알아서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기 바란다.
《상동》
당(唐)나라 고조(高祖)가 고구려의 영류왕(榮留王)에게 내린 조서 무덕(武德) 5년(622, 영류왕5)에 고조가
수나라 말기에 전사(戰士)들이 고구려에 많이 포로로 잡힌 것을 불쌍히 여겨 조서를 내려
운운(云云)하였는데, 고구려에서 중국 사람들을 모아 되돌려 보낸 자가 수만 명이었다.
짐이 하늘의 명을 공경히 받들어 온 천하에 군림하면서 삼령(三靈)에 공손히 순응하고 만국(萬國)을 편안히
포용하매, 하늘 아래의 모든 지역에 사랑하는 마음을 고르게 폈고, 일월이 비치는 곳에는 모두 편안하게
하였다.
왕은 일찍이 요좌(遼左) 지방을 통치한 이래로 대대로 번복(藩服)에 살면서 정삭(正朔)을 받아갈 생각을
하고 멀리서 직공(職貢)을 잘 닦았다. 그러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사자를 보내와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였기에 짐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현재 육합(六合)이 안녕하고 사해(四海)가 편안하여 물화(物貨)가
이미 서로 통하고 도로가 막힌 곳이 없다. 이에 바야흐로 친목을 펴서 길이 우호를 돈독히 하여 저마다의
강토를 보전하고 있으니, 이 어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수나라 말년에 병란이 잇달아
일어나서 싸움터마다 각기 그 백성을 잃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골육이 이별하고 집안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깊은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두 나라가 서로 통호하였으니 의리상 간격이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이곳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을 이미 찾아 모으게 하였으며, 찾는 대로 곧장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은 그곳에
있는 우리 중국 사람들을 석방하여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백성들을 어루만져 길러 주는 방도를 다하여
함께 어짊과 너그러움을 베푸는 도리를 넓혀 가도록 하라.
《구당서(舊唐書)》
당나라 태종(太宗)이 백제의 무왕(武王)에게 내린 새서(璽書) 정관(貞觀) 원년(627, 무왕28)
왕은 대를 이은 군장(君長)으로서 동번(東藩)을 안무하여 왔다. 바다 한 모퉁이에 있는 머나먼 곳이라서
풍랑이 험난하게 가로막고 있음에도 충성이 지극하여 직공(職貢)을 거르지 않았으니, 그 아름다운 뜻은
생각할수록 가상하다.
짐이 삼가 하늘의 명을 받들어 천하에 군림하고부터는 왕도(王道)를 넓힐 것을 생각하였고,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고자 하였다. 이에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이나 바람과 비가 미치는 곳이라면 각자의
천성대로 살아가면서 다 같이 안녕을 누리고 있다.
신라 왕 김진평(金眞平)은 나의 번신(藩臣)이며 왕의 인국(隣國)이다. 매번 듣건대 군사를 보내어 쉬지 않고
정토(征討)하여 무력만 믿고 잔인한 행위를 예사로 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대에 어긋난다. 짐이 이미 왕의
조카인 신복(信福) 및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을 대하여 모두 서로 간에 통호(通好)하여서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내도록 명하였다. 그러니 왕은 아무쪼록 그들과 맺은 지난날의 원한을 잊고 나의 본뜻을 알아서 함께
인국의 정을 도타이 하여 즉시 싸움을 멈추기 바란다.
《상동》
당나라 태종이 백제의 무왕을 추증(追贈)하면서 내린 조서 정관(貞觀) 15년(641, 의자왕1)에 무왕이
훙(薨)하자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고애(告哀)하였는데, 태종이 조서를 내려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추증하였다.
먼 나라를 위무하는 도리는 총애하여 내리는 칙명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죽은 사람의 최후를 꾸며 주는
의리는 먼 곳이라고 해서 막힘이 없는 것이다. 고(故) 주국(柱國) 대방군공(帶方郡公) 백제왕(百濟王)
부여장(扶餘璋)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와서 정삭(正朔)을 받았으며, 보배를 바치고 글월을
올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었기에 깊이 추도하면서 슬퍼하는
바이다. 일반적인 상례에 비해 더욱더 애도를 표해야 마땅하기에 광록대부를 추증한다.
《책부원귀(冊府元龜)》
당나라 고종(高宗)이 백제의 의자왕(義慈王)에게 내린 새서(璽書) 이 당시에 백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가 당나라에 위급함을 고하였는데, 영휘(永徽) 2년(651, 의자왕11)에 백제의 사신이
조회하러 들어오자 고종이 조서를 내려 운운하였다.
해동(海東)의 세 나라는 개국한 지 오래이고, 강계(疆界)가 나란히 붙어 있어 국경이 개의 이빨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마침내 서로 다투면서 전쟁을 자주 일으켜 조금도 편안한 해가 없다.
그리하여 결국은 삼한(三韓)의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이 도마 위에 놓인 물고기 신세가 되게 하였으며, 창을
들고서 분풀이하는 것이 아침저녁으로 거듭되게 하였다. 짐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몹시 안타깝게 여기는 바이다.
지난해에 왕의 사신과 고구려, 신라의 사신이 함께 들어와서 조회하였을 적에 내가 서로의 원한을 풀고
다시 우호를 도타이 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신라의 사신 김법민(金法敏)이 상주한 글에 이르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순치(脣齒)의 관계가 되어 서로 의지하면서 앞을 다투어 군사를 일으켜 번갈아 가면서
침략해 왔습니다. 이에 큰 성과 요해처의 진(鎭)들이 모두 백제에 병합되어 강토가 날로 줄어들어 위력
또한 잃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백제에 조칙을 내려 그들이 침략해 빼앗은 땅을 되돌려 주게 하소서. 그들이
만약 조명(詔命)을 받들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서 땅을 되찾되, 옛 땅만 찾으면 곧바로 우호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였다. 짐은 그의 말이 조리에 맞으므로 윤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제후(諸侯)에게 땅을 봉하여 주면서까지 망한 나라를 보존해 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짐이 만국의 군주로서 어찌 위태로운 번국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은 빼앗은 신라의 성을
모두 신라에 되돌려 주고, 신라도 사로잡아 간 백제의 포로를 모두 왕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서로 간에 분란이 풀리고 전쟁이 멎어서 백성들이 쉬고 싶은 소원을 이루고, 삼번(三藩)에 전쟁의
수고로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변경에 피가 흐르고 강토에 시체가 쌓이며 농사와 길쌈이 모두
폐해져 사녀(士女)들이 살길이 없게 되는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는가.
왕이 만약 나의 조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짐은 김법민이 요청한 대로 왕과 결전을 벌이도록 놓아두는
한편 고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돕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약 이 명을 받들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거란(契丹) 등 제번(諸藩)을 시켜서 요택(遼澤)을 건너 쳐들어가게 할 것이다. 왕은 나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기를 도모하여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게 하라.
《구당서》
당나라 현종(玄宗)이 신라의 성덕왕(聖德王)에게 내린 조서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개원(開元) 12년(724,
성덕왕23)에 신라의 하정사(賀正使) 김무훈(金武勳)이 돌아갈 적에 상이 조서를 내려 운운하였다.” 하였다.
경은 매번 정삭(正朔)을 받들면서 나의 궁궐에 조공을 바치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생각하매 몹시
가상하게 여겨진다. 또 바친 여러 가지 물품을 받고 보니 모두가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고 거친 들판을
넘어왔는데도 물품이 모두 정결하고 아름다운바, 경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제 경에게
금포(錦袍), 금대(金帶) 및 채색 비단과 흰 비단 도합 2000필을 내려 정성스러운 예물에 보답하니,
도착하거든 잘 받으라.
《책부원귀》
[당나라 현종(玄宗)이 신라의 성덕왕(聖德王)에게 내린 조서]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개원 19년(731,
성덕왕30)에 신라의 하정사 김지량(金志良)이 번국으로 돌아가자, 조서를 내려 신라의 왕에게 주었다.”
하였다.
경의 부부(夫婦)가 복되고 삼한(三韓)이 사이좋게 잘 지내어 오늘날에 어질고 의로운 나라로 일컬어지고,
대대로 공로가 있는 어진 업적이 드러났다. 이에 문장(文章)과 예악(禮樂)은 군자의 풍모를 드날리고 정성과
충성은 근왕(勤王)하는 절개를 다 바쳤으니, 참으로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이고, 진실로 충성과 의로움의
모범이다. 그러니 어찌 먼 이역 지방의 문화와 함께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데다가 경은 의를
사모함이 매우 부지런하고 직분을 지킴이 더욱 정성스러워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신을 보내는 것을
길이 멀다고 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고, 폐백과 보물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변함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제왕(帝王)의 법도를 지켜서 나라의 헌장(憲章)에 드리워지게 되었으니, 그 간곡한
정성을 돌아보건대 몹시도 가상하다.
짐은 매번 새벽에 일어나 생각에 잠기고 밤에도 옷을 입은 채 어진 이를 기다리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
보아서 나의 덕을 빛내기를 생각하였는데, 경을 만나 보니 참으로 나의 뜻에 부합된다. 지금 경의 사신이
이르러 오매 경이 병이 들어서 명을 받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생각하니
걱정이 더할 뿐이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 병이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경에게
무늬가 있는 비단 500필과 무늬가 없는 비단 2500필을 하사하니, 즉시 수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상동》
당나라 현종이 신라의 성덕왕에게 내린 칙서(勅書) 장구령(張九齡)이 찬(撰)하였다.
○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개원 22년(734, 성덕왕33)에 신라가 김갈단(金竭丹)을 사신으로 보내어서
축하하였는데, 당나라에서는 김충신(金忠信)을 신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김충신이
사신으로 갈 때 내린 조서이다.
신라왕 개부의동삼사 사지절 대도독계림주제군사 상주국(新羅王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上柱國) 김흥광(金興光)에게 칙서를 내린다.
하정사(賀正使) 김갈단(金竭丹) 등이 이르러 오매 보내온 공물도 함께 받았으며, 표문을 보고 모든 사실을
갖추 알았다. 바닷길이 험난한데도 조하(朝賀)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으니, 해마다 더욱더 충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날마다 찬탄하는 바로, 이른바 군자가 나라를 다스림에 반드시 예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발해(渤海)와 말갈(靺鞨)이 은혜와 신의를 모르고서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 믿어 장차
천자의 주벌을 모면하려 하였다. 경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분발하여 힘썼으므로, 지난해에
중사(中使) 하행성(何行成)을 파견해 김사란(金思蘭)과 함께 가서 힘을 합칠 계책을 세우게 하였다. 근래에
듣건대, 이 도적들이 곤궁해지자 바닷가에 숨어 살면서 오로지 노략질만을 일삼으며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
경은 가까운 곳에서 틈을 엿보고 있다가 이들을 엄습하여 그곳을 차지하라. 특별한 공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중한 상을 내리는 것을 어찌 아끼겠는가. 마침 많은 물품을 보내 주려고 하는데, 이 도적들이
약탈해 갈 것이 실로 염려된다. 이는 방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어찌 궁한 도적들을 도와줄 수야
있겠는가. 도적들을 섬멸하기를 기다려서 끝내 아끼지 않고 보내 줄 것이다.
지난번에 김지렴(金志廉) 등이 도착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돌아갈 기일이 되기도 전에 홀연히
병에 걸렸다. 이에 서둘러 치료하라고 명하였으나 불행히도 서거하고, 몇 사람이 잇달아서 죽고 말았다.
이역 땅에서 죽은 것을 생각하매 애도하는 마음이 실로 깊다. 생각건대 경은 이 소식을 듣고 참으로
슬픔이 클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은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일로, 참으로 운명인 것이다. 그러니 이치가
그런 것으로 돌려 버리고 너무 마음속 깊이 담아 두지는 말라.
초가을이라 아직도 무더운데 경 및 수령(首領)과 백성 이하 모두가 잘 지내기 바란다. 이제 답하는
신물(信物)과 별도로 보내는 작은 신물이 있기에 모두 김신충(金信忠) -삼가 살펴보건대 《책부원귀》에는
김충신(金忠信)으로 되어 있다.- 에게 부쳐 보내니, 도착하거든 의당 잘 받으라. 글로 보내는 것이라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문원영화(文苑英華)》
[당나라 현종이 신라의 성덕왕에게 내린 칙서(勅書)] 장구령(張九齡)이 찬하였다.
○ 살펴보건대, 《책부원귀》를 보면, 개원 23년(735, 성덕왕34) 정월에 신라에서 김의충(金義忠) 등을
파견하여 정조(正朝)를 하례하였는데, 부사인 김영(金榮)이 당나라에서 죽었다. 그리고 11월에 신라가
김상(金相)을 파견하여 조회하였는데, 도중에서 죽었다. 이 조서에서 ‘하정사 김의질(金義質)과 조영(祖榮)이
잇달아서 죽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김의질은 바로 김의충(金義忠)의 잘못이며, 이 조서는 23년에
내려진 것이다.
계림주대도독 신라왕(鷄林州大都督新羅王) 김흥광(金興光)에게 칙서를 내린다.
하정사와 사은사 두 사신이 잇달아 이르러 두 차례 보내온 표문을 읽어 보니 아름다운 생각이 깊이
갖추어져 있었다. 경은 한 방면을 총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만리 먼 길을 건너 사신을 보냈는데, 순수한
정성이 장주(章奏)에 드러나 있고, 예의를 잘 지킨 것이 사신에게 간직되어 있었다. 그러니 비록 푸른
바다로 막혀 있지만 또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은 이미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짐의 뜻에 부응하였고, 짐 역시 경이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치는 것을
믿기에 그 간절한 정성을 생각할 적마다 매번 감탄하면서 가상하게 여겼다. 더구나 문장(文章)과
예악(禮樂)은 찬란하여서 볼만하며, 덕의(德義)와 예모(禮貌)는 점차 풍속을 이루었으니, 재주를 가진 시대의
영걸로서 본조(本朝)와 의리로 합하지 않았다면, 어찌 물산과 풍토가 다른데 풍속을 확 바꿀 수가
있었겠는가. 이에 경의 나라를 노위(魯衛)에 비하나니, 어찌 다시 다른 번복(藩服)들과 같게 대하겠는가.
짐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정사 김의질과 조영이 서로 잇달아서 죽었는데, 그들이 멀리까지 온 노고를 생각하매 나의 심정이 몹시
서글프고 애통하다. 비록 그들의 관작을 추증(追贈)하기는 하였지만, 그런데도 오히려 잊을 수가 없다.
생각건대 경은 이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마음이 몹시 깊을 것이다.
근래에 또 김사란(金思蘭)이 올린 표문을 보고는 경이 패강(浿江)에 보루(堡壘)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이미 발해(渤海)의 요충지에 해당되고, 또 녹산(祿山)과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 이는 원대한 계책이 있는 것으로, 참으로 장구한 계책인 것이다. 그리고 저 하찮은 발해가 이미
천자의 주벌을 모면해 달아났는데, 거듭 군사들을 수고롭게 하고서도 능히 박멸하지 못하였다. 경이 매번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몹시 가상하게 여기며, 도적들의 침입을 막아 변방을 안정시키는
것이니,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보루를 설치한 다음에는 나에게 사신을 보내어 알리라.
이제 약간의 물품을 보내어 경의 두터운 뜻에 보답하니, 도착하거든 의당 잘 받으라. 봄이 저물어 이미
날씨가 따뜻하니, 경 및 수령과 백성들이 모두 평안히 지내기 바란다. 글로 보내는 것이기에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상동》
[당나라 현종이 신라의 성덕왕에게 내린 칙서(勅書)] 장구령이 찬하였다.
○ 연조(年條)를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나, 개원 23년 이후에 내린 칙서이다.
계림주대도독 신라왕 김흥광에게 칙서를 내린다. 근년에 들어서 사신이 자주 와서 조공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니 비록 푸른 바다로 격해 있기는 하나 중국과 다름이 없어, 예악(禮樂)과 의관(衣冠) 역시 중국의 것을
따르고 있다. 이는 모두가 경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능히 공손하고 부지런하게 해서이다.
이에 짐은 매번 가상하게 여기면서 항상 특별하게 대우해 왔으니, 경이 먼 외방에 있으면서도 응당 나의
지극한 생각을 체득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번에 경이 보내온 사신이 여러 차례 물고(物故)를 당하였는데, 풍토에 익숙지 않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홀연히 병이 들었다가 결국에는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죽은 자를 생각하니 그것이
운명인가 보다. 경은 그 소식을 듣고 응당 애도하는 마음이 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이 가지고 온
표문의 내용은 모두 요청한 대로 하겠다. 초여름에 날씨가 점차 무더워지는데 경 및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제 경에게 보내는 약간의 물품을 이곳에 온 사신 편에 모두 부쳤으니, 그곳에
이르거든 의당 잘 받으라. 글로 보내기에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상동》
당나라 현종이 발해국(渤海國)의 무왕(武王)에게 내린 칙서 장구령이 찬하였다.
○ 살펴보건대, 《당서(唐書)》를 보면, 개원 14년(726, 무왕8)에 발해의 왕 대무예(大武藝)가 그의 동생인
대문예(大門藝)를 죽이려 하자, 대문예가 샛길로 해서 당나라로 도망쳐 왔다. 이에 대무예가 표문을 올려
그를 죽이기를 청하니, 황제가 대문예를 안서(安西)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대무예가 또다시 글을 올려
죽이기를 청하니, 대문예를 영남(嶺南)으로 보내고서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이 칙서를 내린 것은 개원 14년
이후이다.
경은 형제지간에 우애롭게 지내지 못하여 대문예가 형세가 궁해져 나에게로 도망쳐 귀의하였다. 그러니
어찌 받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를 서쪽 변방 지역에 있게 한 것은 경 때문에 거기에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역시 잘못이 아닌, 자못 적절한 조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어째서 그런가? 경의 나라가
비록 바다 모퉁이에 있으나 평소에 중국의 문화를 익혔으니, 형제 간에 우애롭고 공경하는 도리에 대해
어찌 익히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마는 혈육 간의 깊은 정에 있어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대문예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역시 용서해 주어 그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게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은 그를 잡아서 동쪽으로 돌아가 도륙하려고 하였다. 짐은 천하를 효우(孝友)로써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다시 차마 이런 일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는 참으로 경의 아름다운 행실을 위해
애석하게 여겨서이지, 어찌 도망친 자를 보호해 준 것이겠는가. 그런데도 경은 나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는 짐을 배반하였다.
경이 믿는 바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짐은 근년 이래로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잘 돌보아 주었다. 그러나 중국 땅 안에서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일이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경이 능히 허물을 뉘우치고 정성을 보인다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로는 이미 순종한다고 하고서는 뜻은 아직도 미욱한 것을 고집하여 대문예를 죽인
뒤에야 귀국하겠다고 청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경이 보낸 표문을 살펴보니 역시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깊이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상동》
[당나라 현종이 발해국(渤海國)의 무왕(武王)에게 내린 칙서] 장구령이 찬하였다.
○ 연조는 상고할 수가 없다.
그대의 나라에서 보낸 수수(水手) 및 전에 함락당하였던 사람들이 오는 편에 보낸 표문을 여러 차례
받았으니, 경이 보인 정성은 미진한 바가 없다. 길이 이런 마음을 보존하여 영원토록 변방의 울타리가
된다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함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점차 날씨가 추워지는데 경 및
아관(衙官)과 백성 이하가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 글로 보내는 것이기에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상동》
[당나라 현종이 발해국(渤海國)의 무왕(武王)에게 내린 칙서] 장구령이 찬하였다.
○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개원 18년(730, 무왕12)에 발해에서 대랑아(大郞雅)를 파견하여 와서
조회하였다.” 하였으니, 이 칙서는 18년 이후에 내린 것이다.
경이 지난번에 잘못된 계책을 하여 화란이 일어날 뻔하였는데, 도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의(義)를
듣고서 능히 맘을 바꾸었으니 어쩌면 그리도 지혜로운가. 짐은 다른 사람의 과오는 묻어 주고 상대의
성심을 받아들이니, 경이 마음을 씻은 것을 표하여 경의 뜻을 위로하는 바이다. 경이 이미 정성과 절개를
다하여 길이 동쪽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였으니, 백대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사신이 바친 표문을 보고 그 정성을 다 알았다. 숙위(宿衛)를 바꾸게 해 주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이미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대랑아 등은 앞서 나라의 법을 범하였기에 남쪽 변경으로 쫓아냈는데, 이들
역시 모두 죄를 용서해 주고 이어 석방하여 번방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음은 경이 잘 알고 있듯이 이는 모두
짐의 뜻이다. 초여름이라 날씨가 점차 더워지는데 경 및 수령과 백성들이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
글로 보내는 것이라서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상동》
[당나라 현종이 발해국(渤海國)의 무왕(武王)에게 내린 칙서] 장구령이 찬하였다.
○ 연조는 상고할 수가 없다.
근래에 경이 보낸 표문을 보니, 이르기를, “돌궐(突厥)이 사신을 보내어 연합해서 두 번국(藩國)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해(奚)와 거란(契丹)은 지금 이미 내속(內屬)되었는데, 돌궐이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이들 번국에 복수하고자 한 것이다. 경이 그들의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 것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이야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사신을 잡아 묶으려고 한 것은 의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인정(人情)이니, 더구나 임금 된 도리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러고 보면 경이 충성심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반드시 아뢴다는 것을 알겠다. 영원토록 그런 정성을 간직하면 경사스러움이 끝이 없을 것이다.
《상동》
당나라 헌종(憲宗)이 신라의 애장왕(哀莊王)에게 준 칙서 백거이(白居易)가 찬하였다.
○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원화(元和) 5년(810, 헌덕왕2)에 신라가 김헌장(金憲章)을 파견하여 와서
조회하면서 불상(佛像)을 바쳤다.” 하였다. 그렇다면 이 조서를 내린 것은 바로 이해의 일이다.
신라 왕 김중희(金重煕)에게 칙서를 내린다. 김헌장 및 승려 충허(沖虛) 등이 이르러 오매 표문(表文)과
겸하여 진헌(進獻)하고, 공덕(功德)을 올리고, 진사(陳謝)한 것을 받고서 모든 사실을 잘 알았다.
경은 한 방면의 귀족(貴族)이며 여러 대에 걸친 웅재(雄材)로서, 충효(忠孝)를 지켜서 입신(立身)하고,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대대로 작명(爵命)을 이어받아서 날마다 화풍(華風)을
흠모하였고, 군사들을 화합시켜서 변경을 안정시켰다. 더구나 또 수시로 직공(職貢)을 닦고 해마다 표문을
받들었는데, 올린 물품은 정결하고 보배로워 충성심과 부지런함이 모두 지극하고 공덕이 성취되고 공경이
드러났으며, 사례하는 말을 올린 것을 보고는 더욱더 가상하게 여기면서 탄복하였다. 만리에 걸친 푸른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다 동쪽에 격해 있으면서도 붉은 정성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번 대궐 아래에
달려왔으니, 가상한 마음을 밤이나 낮이나 품고 있으면서 종시토록 이를 넓히기를 힘써서 짐의 뜻에
부응하라.
이제 김헌장 등을 귀국하게 하면서 아울러 약간의 신물(信物)을 보내기에 별록(別錄)에 갖추어 썼다. 경의
어머니와 비(妃) 및 부왕(副王), 재상(宰相) 이하에게도 각각 하사하는 물품이 있으니, 그곳에 이르거든 의당
받으라. 겨울철이라 날씨가 추운데 경은 편안히 잘 지내며 경의 어머니 역시 잘 지내시는가? 관리(官吏),
승도(僧道), 장사(將士), 백성(百姓)들에 대해서도 각각 안부를 묻는 바이다. 글로 보내기에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상동》
당나라가 신라의 사신 김충량(金忠良)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귀국하게 하면서 내린 제서(制書) 백거이가
찬하였다.
○ 원화(元和) 연간에 내린 것이다.
신라의 하정사(賀正使) 창부낭중(倉部郞中) 김충량 등에게 칙서를 내린다. 짐이 문치(文治)의 교화로써
시대를 다스리면서 어짊과 신의로써 먼 데 사람을 품어 주매, 교화가 미치는 바에 모두들 앞 다투어
달려오고 있다. 더구나 드넓은 바다 한 모퉁이는 뱃길이 만리나 되는데도 너희들은 나의 교화를
흠모하는바, 나는 너희들의 노고에 보답하기를 생각한다. 이에 등급에 따라서 관작을 내리니, 전의 충정을
변치 말아서 길이 외방 신하가 되라. 앞서 말한 데에 따라 관작을 내린다.
《상동》
당나라가 신라의 왕자 김원홍(金元弘) 등에게 태상시(太常寺)의 소경(少卿), 감(監), 승(丞), 주부(主簿) 등의
관직을 제수하면서 내린 제서 두목(杜牧)이 찬하였다.
○ 개성(開成) 연간에 내린 것이다.
모신(某臣) 등에게 칙서를 내린다. 은혜에 감사하고 의리를 알아서 예물을 빠뜨림 없이 바쳤다. 큰 바다의
바깥에 살면서도 예의가 있는 손님, 너희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로, 저절로 국경(國卿)에 끼이게 되었다.
서승(署丞)의 직책은 모두가 우리나라 문리(文吏)들의 청선(淸選)인데, 차례대로 이를 너희들에게 제수하니,
이 역시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별하게 예우하는 뜻을 표한 것이다. 나의 은총을 받들고 가서 너희 이역
나라에 빛내라. 잘 삼가서 게을리 하거나 어긋나게 하지 말아 길이 번방이 되라. 아울러 모두에게 전에
말한 데 따라 관작을 제수하고, 이어 석방하여 번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상동》
부(附) 당나라가 우무위 장군(右武威將軍) 사타충의(沙吒忠義)를 성국공(郕國公)에 봉하고 내린 제서
이교(李嶠)가 찬하였다. ○ 살펴보건대, 《당서》를 보면, 사타상여(沙吒相如)는 백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사타충의는 혹 그의 족류(族類)가 아닐까? 상세하게 알 수가 없기에 우선은 이곳에 붙여 둔다.
난대청변중도전군총관 관군대장군 행 우무위위장군 상주국
빈산군개국공(鸞臺淸邊中道前軍摠管冠軍大將軍行右武威衛將軍上柱國賓山郡開國公) 사타충의는 삼한(三韓)의
구족(舊族)이며 구종(九種)의 명가(名家)로서, 일찌감치 장수의 깃발을 받들어 드디어 문위(文衛)에 참여하게
되었다. 번이(藩夷)들이 마구 날뛰고 노기(虜騎)가 벌 떼처럼 일어나자 자주 기이한 계책을 내어 여러
차례나 흉악한 무리들을 꺾었다. 예전에는 안새(雁塞)에 있으면서 능히 요사스럽게 날뛰는 말을 잡아
묶었고, 지금은 낭하(狼河)에 있으면서 다시금 멋대로 날뛰는 고래를 베었다. 부지런함과 공로가 오랫동안
드러났고 정성을 바침을 능히 선양하였으니, 전쟁터에서 수고한 공로에 보답하여 산하(山河)의 맹세를
넓혀야 마땅하다. 성국공(郕國公) 식읍삼천호(食邑三千戶)에 봉하니, 일을 맡고 있는 자는 시행하라.
《상동》
후당(後唐)의 명종(明宗)이 고려 태조의 비(妃) 유씨(柳氏)를 하동군부인(河東郡夫人)에 책봉하고 내린
제서(制書) 장흥(長興) 3년(932, 태조15)
제(制)하노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능히 남편을 따라서 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집안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봉읍(封邑)하는 제도는 법전에 실려 있는 바로, 배필에게 영광을 더함으로써 국군(國君)의
작위에 걸맞게 하는 것이다.
대의군사 특진 검교태보 사지절 현도주도독 상주국
고려왕(大義軍使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高麗王) 왕건(王建)의 처 하동 유씨(河東柳氏)는
집안에서 하는 말이 반드시 바른말이라 함께 장려한 것이 참으로 많았다. 장수 막사의 아름다운 계책을
돕고 부녀자가 타는 수레의 예모를 보존하여, 충절(忠節)을 도와서 이루게 하고, 부덕(婦德)을 참으로
조심하였다. 이에 특별히 영광스러운 관작을 내리되, 정상적인 등급을 뛰어넘어 내려서 근왕(勤王)하는 뜻을
돕도록 권면하라. 이것을 일러 나라에서 보답해 주는 규례라고 하는 것이다. 하동군부인에 봉하라.
《책부원귀》
송나라 태조(太祖)가 고려의 광종(光宗)에게 내린 제서 건륭(建隆) 4년(963, 광종14)
옛날에 명철한 제왕이 중국을 통치할 적에 어찌 문자와 수레바퀴가 만방에 통일되지 않고, 성대한 교화가
사해에 미치지 아니하였겠는가. 돌아보건대, 나는 박덕한 몸으로 외람스럽게 제왕의 자리를 이어받아
사신이 오게 되었으니, 정중하게 명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현도주도독 충대의군사
고려국왕(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玄菟州都督充大義軍事高麗國王) 왕소(王昭)는 동방(東方)의 정기가 모인
바이고 요좌(遼左)의 영웅으로서, 기자(箕子)의 유풍을 익히고 주몽(朱蒙)의 옛 땅을 진무(鎭撫)하였다.
그리고 능히 하늘의 구름과 바다의 풍랑을 관측하여 조공(朝貢)을 황제의 조정에 바쳤으니, 그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실로 매우 가상한 일이다. 이에 의호(懿號)를 하사하는 동시에 공전(公田)으로 보답하며, 먼 외방
사람들을 회유하는 은혜를 미루어서 중국에 충성하는 뜻을 장려하는 바이다.
아, 만리를 와서 조공하니 진정한 충성이 미더운 것이 아름답고, 사방의 강토를 위무하니 모두 통일되어
바깥이 없게 되었는바, 길이 동방을 보존하면서 하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에 식읍칠천호(食邑七千戶)를
더 봉하여 주고, 아울러 추성순화보의 공신(推誠順化保義功臣)의 호를 하사한다.
《송사(宋史)》
송나라 태종(太宗)이 정안국(定安國)의 왕에게 내린 조서 태평흥국(太平興國) 2년(977)
정안국의 왕 오현명(烏玄明)에게 조칙(詔勅)을 내리노라.
여진(女眞)의 사신 편에 올린 경(卿)의 표문을 받았는데, 짐이 과거에 손수 조서를 내려 칙유한 뜻에
감격하여 그 심정을 피력한 것이었다. 경은 먼 나라의 호수(豪帥)이자 명왕(名王)의 후손으로서,
마한(馬韓)의 옛 땅을 다 차지하고 경해(鯨海)의 밖에 있었다. 그러다가 강한 적에게 병탄당하여 옛 땅을
잃어버리고서도 응어리진 원한을 풀지 못하였으니, 쌓인 울분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었겠는가. 더구나 저
훈융(獯戎)이 아직도 전갈과 같은 독기를 뿜어내고 있는 경우이겠는가. 군사를 출동시켜 잠시 정벌하자
하늘의 재앙을 받아 연속 패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멸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짐의 국가가 이미 변군(邊郡)에 많은 병사들을 주둔시켜 놓았으니, 겨울을 넘긴 뒤에는 바로 토벌을
시행할 것이다. 경이 만약 여러 대에 걸친 수치를 생각하여 미리 온 나라의 병사들을 타이른 다음 내가
거란(契丹)의 죄를 토벌할 적에 맞추어서 그대의 복수하고 싶은 뜻을 펼친다면, 북방의 사막을 평정한 뒤에
작상(爵賞)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장구지책(長久之策)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더구나 발해(渤海)가
우리 송나라 조정의 교화에 귀속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부여(扶餘)도 이미 거란의 조정을 배반하였다.
그러니 그대의 묵은 복수심을 가다듬고 힘을 합쳐서 규합하여 능히 함께 정벌하기를 기한다면 필연코 큰
공훈을 세울 것이다. 아직까지도 망망한 바다에 가로막혀 사신을 파견할 겨를이 없지만, 그대에게 쏠리는
간절한 마음이야 자나 깨나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상동》
송나라 태종이 고려의 성종(成宗)에게 유시한 조서 옹희(雍煕) 3년(986, 성종5)에 송나라가 북벌(北伐)을
하려고 하면서 고려가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화(韓國華)를 파견하여 조서를 싸 가지고
가서 유시하게 하였다.
짐이 외람되게 황제의 자리에 올라 천하 만방을 통치하매 중국과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북방 오랑캐가 왕략(王略)을 침해하였다. 유주(幽州)와 계주(薊州) 지방은 본디 중국의
강토였는데도 한(漢)나라와 진(晉)나라 때의 혼란한 틈을 타 이곳을 빼앗아 차지하였다. 이제 우리 국가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문자와 수레바퀴가 통일되었으니, 어찌 중국 백성들로 하여금 오랑캐의 풍속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이제 군사를 독려하고 정돈하여 오랑캐들을 섬멸하려고 한다.
생각건대 왕은 오래도록 중국의 풍속을 사모하고 평소 밝은 계책을 품고 있으면서 굳은 절개를 지키며
예의의 나라를 편히 다스려왔다. 그런데 거란의 변경에 인접하여 있는 탓에 전갈의 독에 침해를 당하곤
하였다. 쌓였던 울분을 씻을 기회가 바로 지금에 있다. 그러니 부디 군사들에게 거듭 타일러서 서로
기각(猗角)의 형세를 이루어 이웃 나라와 협조하여 힘을 합쳐 거란을 평정하되, 한 번 북을 쳐서 적을
무찌르는 웅대한 용맹을 뽐내어 멸망하게 된 원수를 쳐부수도록 하라.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법이니, 왕은 속히 도모하라. 노획한 포로와 소, 양, 재물, 병기 등은 모두 고려의 장병들에게 주어 포상할
것이다.
《상동》
송나라 휘종(徽宗)이 고려의 인종(仁宗)에게 내린 조서 선화(宣和) 4년(1122, 예종17)에 고려의 예종(睿宗)이
훙(薨)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송나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새로 즉위한 왕에게 조위(弔慰)하고, 겸하여 죽은
왕에 대해서 제전(祭奠)을 올렸다.
○ 《고려사(高麗史)》 인종세가(仁宗世家)에 이르기를, “송나라 사신 노윤적(路允迪) 등이 왕에게 조위하는
조서와 제문(祭文)은 모두 황제께서 친히 짓고 친히 쓴 것이니, 은례(恩禮)가 매우 이채롭다.” 하였다.
그렇다면 제문과 두 조서는 모두 휘종이 친히 지은 것이지, 조정의 신하들이 대신 찬한 것이 아니다.
고려국왕 왕해(王楷)여, 멀리서 듣기로는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아 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즉위한 초기에 잘 다스리기를 생각하여 선왕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힘쓰라. 갑작스레 변고를 겪어서
슬픔이 몹시 클 것이다. 이에 서둘러 사자에게 명하여 선왕의 어진 덕을 계승한 사람을 총애하는 뜻을
가서 유시하게 하였다. 풍성한 예물과 함께 슬퍼하고 축하하는 뜻을 표하는 바이니, 왕의 위령에 삼가
복종하여 제후로서의 법도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라.
이제 통의대부(通議大夫) 수 상서예부시랑 원성현개국남(守尙書禮部侍郞元城縣開國男)
식읍삼백호(食邑三百戶) 노윤적과 태중대부(太中大夫) 중서사인 청하현개국백(中書舍人淸河縣開國伯)
식읍구백호(食邑九百戶) 부묵경(傅墨卿)을 차임하여 국신사(國信使)의 정사와 부사로 보냈다. 경에게 내리는
나라의 신서(信書)와 예물(禮物) 등을 별록(別錄)과 같이 갖추어 내리니, 잘 받도록 하라. 이에 조서로
이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된다. 봄철이라 날씨가 따뜻한데 경은 요즈음 평안한가? 글로 보내기에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의 인종을 위로하는 조서
고려국왕 왕해(王楷)여, 생각건대 그대의 선왕은 밝은 덕을 근신하게 지키어 그 왕위를 잘 보전하면서 나
한 사람을 잘 도와주었다. 그러나 천명(天命)이란 믿기가 어려운 것이기에 갑작스럽게 부음을 알려 왔다.
멀리서 생각건대, 그지없이 사모하는 마음에 참으로 슬픔이 클 것이다. 즉위한 초기에는 덕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니, 애써 슬픔을 억누르고서 돌보아 주는 나의 뜻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이제 국신사(國信使)로 통의대부 수 상서예부시랑 원성현개국남 식읍삼백호 노윤적을 차임하고, 부사로
태중대부 중서사인 청하현개국백 식읍구백호 부묵경을 차임해 보내어 제전(祭奠)과 조위(弔慰)의 임무를
겸하게 하고 아울러 제전과 조위하는 데 따른 예물 등을 별록과 같이 갖추어 내리니, 잘 받도록 하라. 이에
조서로 이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된다. 봄철이라 날씨가 따뜻한데 경은 요즈음 평안한가? 글로 보내기에
많은 말은 하지 않는다.
《상동》
부(附) 고려의 예종(睿宗)에게 내린 제문(祭文)
선화(宣和) 5년(1123, 인종1) 세차(歲次) 계묘 3월 갑인 삭(朔) 14일 정묘에 황제는 사신 통의대부 수
상서예부시랑 원성현개국남 식읍삼백호 노윤적과 태중대부 중서사인 청하현개국백 식읍구백호 부묵경을
보내어 고려국왕의 영전에 제사 지내노라.
생각건대, 왕은 몸소 한결같은 덕을 지니고 이 동쪽 땅의 왕위를 이어받아 효성과 우애가 엄숙하고
공경스러웠으며, 신령과 백성을 은혜롭게 이끌었다. 그리고 능히 전대(前代)의 예문(禮文)과 인민(人民)을
계승하여 사방 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충성심을 일찍부터 드러내어 돈독한 의로 황제를 근실하게 섬겼으며,
보낸 자제들이 조정에 있어서 명령에 복종함이 근엄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왕은 외지의 바다 한 모퉁이에 있으면서도 능히 복을 누리는 데 뜻을 두어 마음속에
왕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에 그 큰 공적을 가상히 여겨 잊지 않고 돌보아 주면서 바야흐로 사신들에게
신칙해서 짐의 뜻을 가서 알려 그대 나라를 잘 진무(鎭撫)하는 뜻을 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하늘이 그대를 남겨 두지 않아 급작스럽게 변고가 일어났다. 이에 온 나라가 고통
속에 빠져 있어 나의 마음이 놀랍고도 슬프다.
이제 그대에게 휼전(恤典)을 내려 그대의 드러난 덕을 찬미함으로써 그대 나라를 안녕하게 하는 바이다.
바라건대 내려와서 내가 총애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리하여 그대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드리워
끝없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라. 상향(尙饗).
《상동》
송나라의 고종(高宗)이 고려의 인종에게 내린 조서 왕조(汪藻)가 찬하였다. ○ 건염(建炎) 3년(1129,
인종7)에 고려에서 조공하러 들어오는 사신이 이르려고 하였는데, 여희호(呂煕浩)가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금(金)나라 사람들이 고려를 시켜서 우리를 엿보려는 것입니다.” 하니, 조서를 내려오지 말게 하였다.
왕은 유구하게 기업을 지켜서 옛날부터 문자와 수레바퀴를 우리와 똑같이 하였고, 뗏목을 탄 사신 편에
공물을 바치는 예를 계속해서 닦아 왔다. 그 충성이 변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신명(神明)에게 물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침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기쁘게 여겼다.
생각건대 근년에 들어와서 실로 많은 변고가 일어나 온 중국의 백성들이 강적인 금나라의 침입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국경에 깊숙이 쳐들어와 짓밟고서도 군사를 일으켜 침입해 옴을 중지하지 않고 있어
장위(仗衛)를 잠시 강남(江南)으로 옮겼다. 만약 이러한 때에 사신이 정말 온다면 관원이 그 신변을
경호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니 변방의 경보가 그치기를 기다려 빙문할 시기를 알려 주겠다.
진(晉)나라 관소(館所)의 담을 무너뜨리고서 사신의 수레를 들여놓아야 거의 후회가 없을 것이며,
한(漢)나라의 관문(關門)을 닫아걸고서 조공(朝貢)을 거절한 것은 전례를 따른 것이 아니다. 평소의 고려의
마음을 헤아리건대, 나의 뜻을 알리라 믿는다.
《송사》
원(元)나라 세조(世祖)가 고려의 세자 원종(元宗) 에게 명하여 귀국해서 왕이 되게 하고 이어 경내에
사면령을 내리면서 내린 제서(制書) 중통(中統) 원년(1260, 원종1). 이보다 앞서 고려의 세자가 원나라에 가
있었는데, 고려의 고종이 훙(薨)하였다. 그러자 원나라에서는 세자를 왕으로 삼고는 군사를 파견해 호송해
가게 하였으며, 이어 경내에 사면령을 내렸다.
우리 태조황제께서 처음 대업을 열면서부터 성왕(聖王)과 성왕이 서로 계승하였다. 대마다 큰 공훈이 있어
군웅들이 할거하는 것을 평정하였고, 사해를 차지하였으면서도 일찍이 살육을 즐기지는 않았다. 모든
속국(屬國)의 열후(列侯)들에게 나라를 봉해 주어 자손에게 왕위를 전하게 한 것이 만리일 뿐만이 아니다.
그러니 지난날 강적이 아니었던 자가 그 누구인가. 이것으로 본다면 조종(祖宗)의 법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날 온 천하에서 신하로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오직 그대 나라와 송나라 뿐이다. 송나라가 믿는 것은
장강(長江)이었으나 장강은 험함을 잃었으며, 의지할 곳은 사천(四川)과 양광(楊廣)이었으나 사천과 양광도
지탱해 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변방의 군사들마저 제풀에 방어를 풀어 우리의 군사가 이미 송나라의
심장부까지 진주하였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솥 안에 든 물고기요 장막 안에 들어온 제비인지라, 망하는
것이 조석에 달려 있다.
네가 처음에 세자로서 폐백을 받들어 정성을 바치고 몸을 조정에 맡기면서 슬픔을 머금고 처분을 청하였을
적에는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나라로 돌려보내 옛 강토를 완전히 회복하게 함으로써
네 토지를 보전하고 네 집을 편하게 하였으니, 이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큰 덕을 넓히고 전에 맺었던 작은
원한을 버리려 함이었다. 이 때문에 일찍이 변방 장수를 경계하고 신칙해서 군사를 거두어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고, 동방이 평정되고 나면 장차 군대를 전당(錢塘)으로 돌리려고 한 지가 반년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너희 나라가 내란으로 인해 맹세를 저버려서 우리의 변방 장수가 다시 계엄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인가? 과연 내란이라고 한다면 권신(權臣)이 어찌하여 스스로 임금이 되지
않고 세손(世孫)을 세웠으며, 전해지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세자가 어째서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국경 근처에서 서성거리는가? 이 어찌 세자가 기일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아서, 좌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스스로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사사로이 근심하고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거듭 생각건대 도서(島嶼)의 쇠잔한 백성들이 오랫동안 도탄에 빠져 있었으니, 온 군사의 힘을 다 동원하여
끝까지 토벌하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통어(統御)하는 것이 방도를 잃으면 천하의 간사한 자가
모두 적이 되는 법이고, 참다운 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 기회를 엿보아 배반하려던 자가
스스로 안심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을 무얼 따지겠는가. 이에 거듭 변방
장수에게 신칙하고 내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려, 도망친 자들의 말로써 집정(執政)을 이간하지 말게 하고,
유언비어로 약정한 맹세를 어기지 말게 하였다. 그러면서 오직 성의를 보이기를 일삼아 지난날의 잘못을 일절 묻지 말게 하였으니, 마땅히 넓은 은혜를 베풀고 원근의 교화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상서(尙書) 김인준(金仁雋)으로부터 안팎의 도당(徒黨)과 관리(官吏), 군민(軍民)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대해,
이 명령이 이르는 날 이전에 내란을 주모하여 우리의 군사에게 항거하였거나, 이미 항복하였다가 도로
배반하였거나, 원수를 갚기 위하여 함부로 남을 죽였거나, 귀의할 곳이 없어서 주인을 배반하고
망명하였거나, 부득이하여 남의 협박에 못 이겨 추종하였거나 간에, 일찍이 국민으로서 법을 범한 자는
죄의 경중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사면하여 용서하라. 그리고 세자는 속히 행장을 꾸려 빨리 귀국하여
정치를 베풀되, 해묵은 원한을 말끔히 풀고 은덕을 베풀라. 생각건대 상하고 다친 백성들을 마땅히
어루만져주고 편안히 살게 해야 할 때이다. 그러니 저 바다에서 나와 평지에서 살게 하여 창과 칼을
팔아서 소와 송아지를 사고 방패와 창을 버리고 따비와 쟁기를 잡게 하되, 백성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고도 꺼리지 말라. 참으로 부유하고 번성할 징조가 있어야 예와 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속히 강계를 바로잡아 백성의 마음을 정하면, 우리 군사가 다시는 경계를 넘지 않을 것이다.
큰 호령이 한번 나왔으므로 짐은 식언(食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감히 난동을 부려 다시금 위를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이는 너희 나라 임금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형(典刑)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나라에는 떳떳한 법이 있고, 반역자는 사람마다 그를 베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아,
세자는 어서 갈지어다. 가서 공경하게 삼갈지어다. 그리하여 공손하게 나의 훈시를 받아 길이 동방의
울타리가 되어 나의 아름다운 명을 선양할지어다.
《원사(元史)》
원나라 세조가 고려의 원종(元宗)에게 중통력(中統曆)을 하사하면서 내린 조서 중통 3년(1262, 원종3)
정월(正月)
새해가 되어 봄기운이 싹트매 삼양(三陽)의 때를 만났으니, 시절이 되어 만물을 기르매 마땅히 모두를 다
똑같이 보는 어짊을 베풀어야 한다. 너희 외방을 돌아보건대, 내부(內附)하는 데에서 충성을 바쳐 새해의
첫날에 조회하여 엄숙하게 축하하는 의식을 올렸다. 바야흐로 사신이 귀국한다고 하니 역서(曆書)를
반포해야겠기에, 이제 중통력 한 통을 하사한다.
경은 옛 법전을 상고해서 역서를 반포하여 농사철을 알려 주되, 저 동쪽 밭에서 농사짓는 백성들을
권장하고, 남쪽 밭에서 농사짓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하라. 그럴 경우 화한 기운을 성대히 맞이하여
태평스러운 해를 이룰 것이다. 네가 공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짐은 오직 기뻐하노라.
《홍간록(弘簡錄)》
원나라 세조가 고려의 원종에게 유시하면서 내린 조서 지원(至元) 5년(1268, 원종9). 이때 원나라에서 장차
송나라와 일본(日本)을 공격하고자 하였으므로 고려에 유시하여 군대를 돕고 군량을 수송하게 한 것이다.
지난번에 요청한 철병(撤兵)에 대한 청은 이미 따라 주어 철수시켰다. 3년이 지나면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앞서 한 말을 지킬 기미가 안 보인다. 또 우리의 태조황제께서 정한 제도에, 무릇
신하로 복종한 나라는 볼모를 보내고, 군사를 돕고, 양식을 운송하고, 역말을 설치하고, 호적을 올리고,
장관(長官)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일찍이 분명하게 유시하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끝내는 그대로 하지 않았다.
태조황제 때 이미 왕순(王綧)이 볼모로 들어왔고, 역말을 설치하는 것도 대강 세웠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바야흐로 송나라의 죄를 물으려고 하는데, 군사와 배를 돕는
것은 얼마나 도울 것인가? 그리고 운송할 양식은 저축하여 두고 있는가? 장관을 설치하는 일과 호적에
대한 일은 경의 뜻에 어떻다고 여기는가? 이에 경에게 묻는다.
《원사》
원나라 세조가 고려국의 요속(僚屬)과 군민(軍民)들에게 유시하여 임연(林衍)을 토벌하기 위하여 내린 조서
지원(至元) 7년(1270, 원종11)에 원나라가 고려의 임연이 원종을 폐위시키고 원종의 동생 왕창(王淐)을
세웠으므로 조서를 내려 토벌하게 하였다.
짐이 즉위한 이래로 너희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려 옴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너희 나라의 임금을
책봉해 주고, 지키고 있던 군대도 철수시켰다. 10년 사이에 너희들을 편안히 해 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 힘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뜻밖에 역신(逆臣) 임연이 못된 꾀를
내어 제멋대로 국왕 왕식(王禃)을 폐위시키고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淐)을 위협하여 왕으로 옹립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대궐에 나오도록 명하였으나, 다시 세월만 질질 끌고 나오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그대로 방치한 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행성(行省)에 사람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오직 임연 한 사람만을 토죄하려고 한 것이다. 안경공 왕창은 본래 마지못해 따른
것이니, 관대히 용서하여 줄 것이다. 그 나머지 협박에 의하여 협조하였거나 속임수에 의하여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그 죄를 캐묻지 않겠다.
《상동》
원나라 세조가 고려의 원종을 귀국하게 하면서 관리와 군민들에게 유시하기 위하여 내린 조서 지원 7년에
원종이 원나라에 입조하자, 원나라에서 군사를 파견해 호송하여 환국하게 하고는 조서를 내려 고려의
군민들에게 유시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신하로서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죽었으면 죽었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뜻밖에 너희 나라의 권신(權臣)이 감히 너희 임금을 제멋대로 폐하였다. 저들은 이미 많은 군사를 몰아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위험과 소요의 불안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에 너희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여 특별히 군사를 파견해서 국왕 왕식(王禃)을 호송해서 환국하게 하여 옛 도읍에 살게 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에게 명하여 함께 가서 진무해 너희 나라를 안정시키게 하였다.
생각건대 동방에 사는 너희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서 필시 의구심을 자아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워할 것 없이 옛날처럼 편안히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별도로 장수에게 조칙을 내려 군사들을 엄히 단속시켜 백성을 침범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너희들이 혹
함부로 움직이면 너희들의 처자와 너희들의 몸은 당연히 사로잡히고 재물은 빼앗기게 될 것이니,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원나라 세조가 고려의 충렬왕(忠烈王)에게 공신호(功臣號)를 하사하면서 내린 제서(制書) 지원 30년(1293,
충렬왕19)에 고려의 왕이 공신호를 내려 주기를 요청하자, 제서를 내려 공신호를 하사하였다.
특진 상주국 개부의동삼사 정동행중서성 좌승상 부마
고려왕(特進上柱國開府儀同三司征東行中書省左丞相駙馬高麗王) 왕거(王昛)는 대대로 왕의 작위를 지키고
우리 집안의 사위로 뽑히어 제후로서의 공로를 현저하게 나타냈으니, 마땅히 공로를 포장하는 은총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추충선력정원 공신(推忠宣力定遠功臣)의 호를 하사하고, 나머지 관작은 예전과 같이
한다. 그러니 그 공을 더욱더 닦아 천자의 아름다운 명을 선양하라.
《상동》
원나라가 고려 충렬왕의 왕비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에게 안평공주(安平公主)의 호를 하사하고
내린 제서 장백순(張伯淳)이 찬하였다.
○ 안평공주는 원나라 세조의 딸이다. 지원 11년(1274, 원종15)에 고려의 충렬왕에게 시집와서 지원
31년(1294, 충렬왕20)에 성종(成宗)이 황제가 되면서 안평공주에 봉해졌다.
짐이 위대한 사업을 이어받아서 때때로 친족 간의 정분을 폈는바, 선조(先朝) 때에 황제 딸의 어짊을
보았고, 오늘날에 종번(宗藩)의 귀인(貴人)을 보았다. 이에 아름다운 휘호(徽號)를 드날려서 떳떳한 법도를
실행한다.
고려의 국왕에게 시집간 공주 홀도로게리미실은 빼어남을 황족(皇族)에서 길렀고, 아름다움을 황제에게서
이어받았다.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법도가 있어서 일찌감치 곤범(壼範)의 인자함에 익숙하였고, 계칙하고
공경하며 어김이 없어서 특별히 신극(宸極)의 중후함을 빌렸다. 정빈(正嬪)의 예모를 이관(貳館)에서 바르게
하였고, 제왕(帝王)의 교화를 삼한(三韓)에서 도타이 하여, 수레와 의복으로 남편을 옥죄지 아니하였고,
의로운 방도로 자식들을 가르쳤다.
은혜를 내림이 넉넉하고 우악하매 실로 봉토(封土)를 나누는 것을 생각하였고, 시집을 갔다가 근친(覲親)을
오매 더불어서 방가(邦家)의 경사를 목도하였다. 이에 조정 신하들의 건의에 의하여 제후의 나라에
봉작(封爵)을 내리되, 황궐(皇闕)에서 조서를 반포하는 은혜를 내려서 장공주(長公主)를 총애하는 뜻을
드러낸다.
아, 주(周)나라의 왕희(王姬)는 부도(婦道)의 표준이 되어 정숙하고 화목함을 이루었고, 당(唐)나라의
한양공주(漢陽公主)는 왕고(王姑)의 존귀함으로써 교만하고 사치스러움을 경계하였다. 그러니 전 시대의
이런 분들만 아름다운 이름을 독차지하게 하지 말라.
《홍간록(弘簡錄)》
원나라 성종(成宗)이 고려의 충렬왕에게 은혜를 더하고서 내린 제서 장사관(張士觀)이 찬하였다. ○
대덕(大德) 원년(1297, 충렬왕23)
아, 그대 고려국왕 왕거(王昛)는 마음이 곧고 참다우며, 품부받은 기질이 바르고 순수하였다. 일찌감치
선대(先代)의 계책을 능히 이어받아 오래도록 왕실에 수고를 바쳤다. 몸은 나라의 사위가 되어 공경스레
해가 뜨는 지방에서 살았고, 남자로서 황제의 조카가 되어 다시 아름다운 사위의 선발에 끼이게 되었다.
공주가 시집을 가니 양조(兩朝)에서 돌보아 주심을 입었고, 봉토를 나누매 백사(百祀)의 전함을 이어받았다.
우승상(右丞相)의 자리에 뛰어올랐고, 재보(宰輔)의 법도에 빛나게 응하였다. 이에 총애하는 은수(恩數)를
거듭 반포하자 충성스럽고 근실함을 더욱더 가다듬어, 행동함에는 오직 덕을 한결같이 할 마음을 품었고,
거처함에는 반드시 바른 사람과 함께하였다.
조종(朝宗)들은 대대로 중국의 번국(藩國)이라 칭하면서 삼한(三韓)에서 낙토(樂土)를 보존하였고,
부자(父子)가 나란히 주(周)나라의 사도(司徒)가 되어 만고토록 청풍(淸風)을 전하였다. 이에 특별히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 개부의동삼사 태위 정동행중서성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功臣開府儀同三司太尉征東行中書省右丞相上柱國高麗國王)을 더해 주니,
우악한 은명(恩命)을 받아들여서 복된 상서를 불러오라.
《삼속고문기상(三續古文奇賞)》
원나라가 고려 충선왕(忠宣王)의 삼대(三代)를 추숭(追崇)하면서 내린 제서 요수(姚燧)가 찬하였다. ○ 고려
충선왕의 삼대는 바로 고종(高宗) 왕철(王㬚), 원종(元宗) 왕식(王禃), 충렬왕(忠烈王) 왕거(王昛)이다.
충렬왕이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1308, 충렬왕34)에 훙하자 원나라가 추숭하였다. 그러니 이
글은 마땅히 이 뒤에 지은 것이다.
옛날에 우리 태조황제께서 막북(漠北)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을 적에 동으로 서로 출동하고 남방으로
나아가서 정복하였다. 그러고는 은덕으로 회유하고 위력으로 진압하니,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가
복종하였다. 그때 삼한(三韓)은 국경이 서로 인접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군대가 한번 출동하자
개부의동삼사 태자태사 상주국 부마도위 심양왕 정동행상서성 우승상
고려국왕(開府儀同三司太子太師上柱國駙馬都尉瀋陽王征東行尙書省右丞相高麗國王) 왕장(王璋)의 증조인
고(故) 고려국왕 왕철(王㬚)은 대세가 돌아가는 것을 깊이 살피어 온 나라를 들어서 우리에게 내응하였다.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조그마한 틈도 용납하지 않는 법인데, 뜻이 굳세고 마음이 성실하며 고명한
식견과 원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또 마침 요(遼)에 속하였던 나머지
무리들이 도서(島嶼)에 몰래 들어가 있으면서 미친 듯이 함부로 군사를 내보내어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으므로, 거듭 장수에게 명하여 이들을 치게 하였다. 그 당시에 날씨는 차고 눈은 쌓여 군량 공급이
두절되었는데, 왕철이 군량을 잘 수송하여 공급해 주었으므로 군사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도 빠뜨리지 않고 대 주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진군하여 남아 있던 도적들을 섬멸할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에 우리 황실에 공훈을 세웠으며,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견줄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누린 햇수가 40여 년이나
되어, 그 혜택이 후대에까지 미치고 경사가 길이길이 자손만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대로 인척 관계를 맺었으니, 이 어찌 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높은 작위를 추증(追贈)하고 이어
아름다운 시호(諡號)를 주는 바이다. 영혼이 만약 앎이 있다면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라. 이에
돈신명의보절정량제미익순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敦信明義保節貞亮濟美翊順功臣太師開府儀同三司尙書右丞相上柱國高麗國王)을 증직하는 동시에
충헌(忠憲)이란 시호를 내린다.
덕을 숭상하고 공로에 보답할 때에는 법에 의거해 추증하는 전례(典禮)를 거행하고, 강토와 작위를 나눌
때에는 은혜가 아내에게까지 미치는 전장(典章)을 반포하는 법이니, 우리나라에 대한 옛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빛나는 칭호를 아울러 추증하여야 하겠다. 구관(具官) 고려국왕 왕장(王璋)의 증조모 유씨(柳氏)는
이름난 귀족 출신으로서 고귀한 가문에 출가하였으며, 우리 황조(皇祚)가 융성할 때에 미쳐서는 이름 높은
번방의 왕후로서 우리나라에 내속하였다. 그 현명한 처사는 뭇사람에게 감화를 주었고, 그 덕성은 방정하고
성실하여 치우침이 없었으므로,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삼한(三韓)의 나라를
보전하였으니 지위는 이성(異姓)의 후왕(侯王)과 같고, 다섯 등급의 작위(爵位)로 책봉되었으니 그 이름은
우리 종실(宗室)에 버금간다. 이에 특별한 은혜를 새로이 베풀어서 정숙한 영혼을 위로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에 고려 왕비(高麗王妃)를 추봉(追封)한다.
생각건대 우리 조상들께서는 하늘이 용맹과 지혜를 내려 주어 만방을 바로잡았다. 이에 너희 고려를
돌보아 주자, 대대로 충성을 바치면서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 대개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무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덕이 후한 자는 그 이름이 길이 빛날 것이다.
구관(具官) 고려국왕 왕장의 조부인 고 고려국왕 왕식(王禃)은 교훈을 공손히 받들어 바른길을 가고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착한 일을 행하였으며, 우아한 문풍(文風)을 지니고 있으면서 재능과 지모를 가다듬어
떨쳤다. 처음에 부왕의 명을 친히 받들고서 토산물을 가지고 와 우리나라에 조공하였는데 그때는 마침
환숙(桓肅)께서는 서쪽으로 사천(四川) 지방을 순회하고, 세황(世皇)께서는 남방으로 장강(長江) 주변을
진무하고 있던 시기로, 속히 사신이 통하기를 기대하였으니 어찌 해가 바뀌는 것을 걱정하였겠는가. 그런데
운수가 험란하여 내홍(內訌)이 일어나 나라 안에 우환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왕의 명령이 한 번 펴지자
도로 들어와 하루에 세 번 접견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그 후 중통(中統)의 풍운이 열리매 삼한의
강토에 다시 임하였다.
그는 행동이 침착하여서 반드시 사기(事機)에 잘 맞았으며, 잠시 동안도 예법(禮法)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조정에 볼모를 보내어 훌륭한 맏아들을 숙위하게 하였다. 공주가 아들에게 시집가서 친한
우의를 펴매 우악한 은택을 보임이 타성(他姓)들과는 달랐고, 부지런히 신복(臣服)하여 황제를 높이 받들매
정성을 바쳐 더욱더 황조(皇朝)에 충성하였다. 반역자들을 정벌할 적에는 여러 차례나 앞장섰으며, 조공을
바치는 것이 근실하여 정해진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 그의 손자가 이어서 공주와 혼인하였으며, 그의
왕세자는 우리 조정에 큰 재상으로 등용되었다. 하는 바도 있고 지키는 바도 있어서 지난날에는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많이 세웠고, 말이 성대하고 공손하여서 황제를 보필하는 중책을 맡아 명망이 드러났으니,
어찌 지난날의 어진 이를 표창하여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빛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신(大臣)은 나라의 울타리이니 높은 작위를 주어 더욱 귀하게 해 주고, 군자는 복을 누리는 법이니
명령을 내려서 현명함을 표창한다. 이는 선조들의 교훈을 준수하는 도리에 가까운 것이며, 또한 훌륭한
공로에 대해 표창하는 전례(典禮)를 거행하는 것이다. 아, 이것으로 그 공로를 갚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의를 간직하자는 뜻이다. 은혜를 내리는 데 따른 새서(璽書)를 거듭해서 내린다. 오직 덕이 있음으로 해서
복록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법이니, 세계(世系)가 저 압록강(鴨綠江)의 강물과도 같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이에 단성봉화보경양절강제좌리 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 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端誠奉化保慶亮節康濟佐理功臣太師開府儀同三司尙書右丞相上柱國高麗國王)을 증직하는 동시에
충경(忠敬)이란 시호를 내린다.
옛사람의 어진 덕을 빛내기 위해서는 삼대(三代)에 봉작(封爵)을 융숭하게 내렸다. 큰 복을 왕모(王母)에게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손자에게 특별히 많이 내린다.
구관(具官) 고려국왕 왕장(王璋)의 조모인 김씨(金氏)는 용의(容儀)가 정숙하고 진중하며, 행실이 온화하고
아름다워서 본받을 만하였다. 고려의 왕실에 출가하여 우리 황실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잠규(簪圭)를
제거하는 법도를 실추시키지 않아서 무공(武公) 부자(父子)와 같은 공(功)을 세우게 하였으며, 친히
세숫대야와 밥상을 받들어 시부모를 섬겨 왕씨(王氏)가 시부모를 섬기던 예(禮)와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밤낮없이 부지런히 힘쓰는 모습을 드러내었고, 한편으로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그의 아들은 우리 황실의 사위가 되었으며, 더구나 어진 손자까지 두었으니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왕위의 승습(承襲)을 청하는 글이 올라와서 빛나는 이름을 올리는 법식을 아울러 거행하노니, 봉제(鳳綈)와
난검(鸞檢)을 내리고, 적불(翟茀)과 어헌(魚軒)을 하사한다. 아, 세상에서 대를 잇는 일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부드럽게 달래주는 훈계가 아름다웠고, 영광스럽기는 봉호(封號)를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에 왕후에 봉하는 글을 내려 고려 왕비(高麗王妃)를 추봉(追封)한다.
짐이 보건대 이제 천하에 생민(生民)과 사직(社稷)을 두고 왕이 된 자는 오직 이 삼한(三韓)인데, 조종조
때에 미쳐 신하로 복속한 지가 거의 백 년이나 되었다. 아버지가 밭을 일구고 그 아들이 다시 씨를 뿌려
선대의 업적을 잘 계승하였으니, 짐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짐은 그대를 조카라고 부를 것이다. 이미
훈작(勳爵)을 내려 친하게 되었으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에 있어서 능히
사대(事大)를 앞세웠으니, 전식(典式)은 추숭(追崇)하는 은전이 따라야 한다.
구관 고려국왕 왕장의 고(考)인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 태위 개부의동삼사 정동행중서성 우승상
상주국 부마
고려국왕(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功臣太尉開府儀同三司征東行中書省右丞相上柱國駙馬高麗國王)
왕거(王昛)는 효성을 옮겨 충성을 바치고, 위엄을 바꾸어 은혜로써 다스렸다.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을
닦아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이 모두 빛났다. 오로지 큰 계책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렸으며,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으로 황실을 도왔다. 처음에 세자로 있을 적에 이미 황실의 딸이 시집을 왔고, 곧바로 왕위를
이어받았으니 공후(公侯)의 자손이 공후가 된 것이다. 이에 마침내 시기마다 바치던 방물을 혁파해
주었으며, 새해마다 우리 황실의 종친들에게 하사하는 것과 같이 하사해 주었다. 동정(東征)하는 중한
책임을 떠맡았으며, 남면(南面)하여 나라의 안정을 기하였다.
반왕(叛王)을 쫓아 요수(遼水)에서 앞장을 섰고, 기병(奇兵)을 내어 태산(太山)으로 달걀을 누르듯 하였다.
이에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역적의 머리가 이미 바쳐졌다. 왕위에 있은 지 아직 3기(紀)가 차지
아니하였는데, 누린 햇수는 실로 칠순(七旬)을 지냈으니, 모두들 오늘날에 보기 드문 중수(中壽)라 일컫고
있다. 더구나 그 아들이 착함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이 사람은 죽더라도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관계(官階)가 올라 사원(師垣)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 대개 이미 현도(玄菟)의 묘(墓)를 봉하여
발해(渤海)로써 옷깃을 삼음을 표하였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백마(白馬)를 죽여 이로써 맹세할 필요가
있겠는가.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맹세한 셈이다. 충렬스러운 혼령은
보살펴 주는 전례를 누리라.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인량홍화봉경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 우승상 상주국 부마
고려국왕(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寅亮弘化奉慶功臣太師開府儀同三司尙書右丞相上柱國駙馬高麗國王)을
증직하는 동시에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내린다.
삼한(三韓)으로 나라를 삼아 오계(五季)에 이미 왕이 되었는데, 비록 동해의 가에 있었지만 실로
남면(南面)의 받듦을 누렸다. 그 선왕(先王)이 태조 때에 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황실에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계녀(季女)가 세황(世皇)께 총애를 받아 공주(公主)의 궁에 나아가서 초례(醮禮)토록
명하였다. 바야흐로 청헌(靑軒)에서 도리(桃李)가 무르녹더니, 별안간 흰 이슬이 갈대에서 말라 버렸다. 이에
길이 아름다운 지친을 생각하여 휼전(恤典)을 융성하게 한다.
구관 고려국왕 왕장의 비(妣)인 황고(皇姑) 안평공주(安平公主) 고려왕비(高麗王妃)는 후궁(後宮)의 몸에서
태어나 황족(皇族)으로 분파(分派)하였다. 그러니 이는 순(舜) 임금의 비(妃)인 계비(癸比)가 낳은
소명(霄明)으로써 고공단보(古公亶父)의 비인 강녀(姜女)가 된 격이다. 배우자로서의 덕을 잘 지켜 친정인
황실의 부귀를 시댁인 고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일이 없었으며, 현명한 아들을 두어서 그 아들이 이미
부친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니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만약 안평(安平)을
탕목(湯沐)으로 하여 크게 책봉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나의 존친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아, 고려에서 이곳 황궐까지는 줄잡아도 5천 리가 되며, 근기(近畿)를 동진(東秦)으로 옮기니 산하(山河)가
드넓어 모두 합쳐 열둘이다. 영혼이 만일 이를 알거든 이 특전을 받을지어다. 황고(皇姑)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고려 왕비(高麗王妃)를 추봉한다.
《원문류(元文類)》
명(明)나라 태조(太祖)가 고려의 공민왕(恭愍王)을 책봉하면서 내린 조서 왕위(王褘)가 찬하였다.
○ 홍무(洪武) 2년(1369, 공민왕18)에 고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또 봉작(封爵)을
요청하였는데, 8월에 황제가 설사(偰斯)를 파견하여 조서를 싸 가지고 가서 고려국왕으로 봉하게 하였다.
짐이 정통(正統)을 이어받아서 만방을 위무하였다. 저 고려를 돌아다보니 조선(朝鮮)의 옛 지역을 이어받아
중하(中夏)를 높이 받들어서 발해(渤海)를 건너와 신하로 칭하였다. 지난번에 조사(詔使)가 그곳에 가자 즉시
와서 표문(表文)을 올리면서 아름다운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참으로 충정(衷情)이 가득하였다. 이는 대개
중국의 문화를 일찍부터 흠모한 데에서 말미암아 이렇게 신하로서의 직분을 공경히 닦은 것이다. 더구나
그대 삼한(三韓)의 나라는 여러 대에 걸쳐서 모두 종시토록 삼갔는데, 마침 사해(四海)가 모두 한집안이 된
마당에 어찌 안팎을 구별하겠는가. 이에 법제를 상고하여 봉지(封地)를 하사하는 바이다. 이제
모관(某官)에게 인신(印信)을 싸 가지고 가게 하고, 이어 그대를 고려국왕에 봉한다.
아, 백성들과 사직을 보호하면서 왕 노릇을 하여 옛 지역에서 영광스러운 봉지를 이어받고, 예의의 나라를
굳게 지켜 동번(東藩)에서 울타리가 되었다. 그러니 지금 이후로는 짐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이에 조서를
내려 유시하는 바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화천집(華川集)》
명나라 태조가 고려의 공민왕에게 유시하기 위해 내린 조서 홍무 2년 9월에 고려가 김갑량(金甲兩)을
파견하여 사은(謝恩)하자, 황제가 왕이 나라에 거처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오직 석씨(釋氏)를 숭신(崇信)하느라고 다른 것은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니, 황제가 드디어 조서를 내려
유시한 것이다.
옛날에 왕공(王公)은 요충지에 성곽을 쌓아 놓고도 일찍이 무비(武備)를 갖추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백성들은 먹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나 나라에는 정령(政令)을 내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
인민이 있으면서도 성곽이 없으면, 백성들이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무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라의 위엄이 흔들리고,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먹을 것에 곤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실(居室)은 있으면서 청사(聽事)가 없으면 존엄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 위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짐이
매우 마땅치 않게 여기는 바이다.
대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祭祀)와 군비(軍備)에 있는 것이다. 진실로 이 두 가지 일을 제쳐
놓고서 오로지 부처만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불법(佛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양(梁)나라 무제(武帝)의 일이 후세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니, 왕은 의혹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왕으로서
한 지방에 군림하면서 정령을 내는 곳이 없다면, 무슨 수로 위엄을 떨칠 수 있겠는가.
왕의 나라는 북쪽으로는 오랑캐들과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왜(倭)와 인접해 있다. 그런데 오랑캐들이
이곳에서 상처를 입었으니 장차 그곳으로 달아날 것이며, 왜놈들은 교활하면서도 탐학스러우니 바닷가에
출몰하면서 왕의 허실을 엿볼 것이다. 이것이 짐이 사사로이 우려하는 바이다. 요해지에 성곽을 쌓고 군사
훈련을 부지런히 해서 방어책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니, 왕은 이를 잘 생각하라. 이제 경사(經史)의 여러
서책을 왕에게 하사하니, 왕은 짐의 뜻을 잘 알라.
《명사(明史) 및 무비지(武備志)》
부(附) 명나라 태조가 고려의 산천(山川)에 제사한 축문(祝文) 왕위(王褘)가 찬하였다.
○ 연조(年條)는 미상이다.
고려라는 나라는 해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산세(山勢)가 구불구불하고 수덕(水德)이 드넓어 실로
신령스러운 기운이 모인 곳으로, 능히 경계 안을 오래도록 편안하게 하는도다. 이에 임금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면서 중국을 흠모해 떠받들어 생민을 보호하니, 신명의 공이 이에 이르러서 크도다. 짐이
포의(布衣)에서 일어나 이제 천하를 통일하여 정통(正統)을 이어받았도다. 근래에 본국에서 표문을 받들고서
신하라고 칭하고 조공을 바쳤기에, 짐은 그 정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이미 왕작(王爵)을 봉하였도다. 옛날의
전례(典禮)를 고찰해 보건대, 천자는 산천(山川)의 제사에 있어서 지내지 않는 곳이 없도다. 이에 사신을
파견하여 공경히 희생(犧牲)과 폐백(幣帛)을 받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 신령들의 아름다움에 답하게
하였으니, 신령들은 굽어 살피시라.
《화천집》
명나라 목종(穆宗)이 의인왕후(懿仁王后)를 책봉하면서 내린 고문(誥文) 귀유광(歸有光)이 찬하였다.
○ 융경(隆慶) 초년에 지은 글이다.
제서(制書)를 내리노라. 우리 조종(祖宗)들께서 하늘의 명에 응하여 만방을 통어(統御)하시었는데, 저 동방을
돌아다보니 정성스럽게 직공(職貢)을 바쳤기에 대대로 복록을 누리게 해서 은혜로운 명을 특별히 내리었다.
짐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아 지키면서는 선대의 법전을 잘 준수하였다. 이에 국군(國君)이 왕위를
이어받자 이미 사신을 파견하여 관작을 제수하여 주었으며, 남편의 관작에 따라서 아내에게도 작위를 내려
다시금 은명(恩命)을 융숭하게 하는 바이다.
그대 조선국왕 이공(李昖)의 처 박씨(朴氏)는 종가(宗家)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아녀자의 법도에
익숙하였으며, 묘선(妙選)에 뽑히어 명방(名邦)의 왕비가 되었다. 바야흐로 상복을 벗을 즈음에 왕위를
이어받으니, 좋은 곳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게 하는 길함을 도왔다. 마침 보내온 표문을 보니 참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맞는다. 이에 특별히 그대를 조선국 왕비에 봉한다.
아, 그대의 집안을 잘 다스리는 데에 한 나라의 교화가 달려 있으니, 함께 제사를 이어받아서 백대의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하라. 아름다운 의표를 무너뜨리지 말아서 많은 복을 불러오라. 공경히 행하라.
《진천집(震川集)》
명나라 신종(神宗)이 선묘(宣廟)에게 유시하면서 내린 칙서 만력(萬曆) 27년(1599, 선조32)에 왜적을
평정하고서 천하에 조서를 내려 포고하였으며, 또 조선에 칙서를 내려 유시하였다.
왜노(倭奴) 평수길(平秀吉)이 방자하게도 부도한 짓을 하여 그대 나라를 유린하였다. 짐은 왕이 대대로
지극한 충성과 신의를 바쳤음을 생각하고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7년 동안이나 이 왜적을 평정하는 데
전념하였다. 당초에는 가볍게 징벌하고 계속해서 포용의 덕을 보이려고 했으나, 끝내는 혹독하게 토벌하고
말았다.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나, 군사를 출동시킨 것은 나로서는 부득이한 것이었다.
강역이 안정되고 난리가 평정되었으니, 마땅히 탕평(蕩平)한 정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신령이 흉악한
무리를 미워하여 그 괴수를 몰래 죽이기에, 우리 군사가 이 기회를 타고서 쫓겨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악인의 괴수들을 모조리 쳐 죽여 바다의 한 모퉁이가 평온해졌고, 전승(戰勝)을 알리는 보고가
오고서야 비로소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왕은 비록 옛 나라를 돌려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새로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쇠잔한
것은 분기시키고 피폐한 것을 일으키는 데 갑절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왜적들이 비록 도망쳐
돌아갔지만 그 무리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이제 형개(邢玠)에게 군사를 정돈하여 경사(京師)로 돌아오도록
명하고, 만세덕(萬世德) 등을 적당히 헤아려서 남겨 두어 분산해서 지키도록 명하였다. 왕은 마땅히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면서 지난날의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극한 충성과 효성만이 옛날의
경사스러움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명사》
명나라 희종(熹宗)이 인묘(仁廟)에게 내린 조서 천계(天啓) 6년(1626, 인조4)에 조선이 상소하여
모문룡(毛文龍)이 무고(誣告)한 일에 대해 밝히자 황제가 운운하였다.
왕은 동진(東鎭)과 화합하면서 중국 조정을 존중하여 받들고 있어 충성스럽고 곧은 정성이 언사(言辭)의
밖에 흘러넘치고 있다. 모문룡 진영의 군대가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서 조선과 요동(遼東) 지방에 뒤섞여
살고 있는바, 오래 머무르는 객이 주인에게 누를 끼치고 있으며, 생산은 적은데 먹을 사람은 많다는 사실을
왕의 말이 아니었다면 짐은 앉아서 만리 밖을 환히 알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문룡의 군대도 중국
조정에 있어서는 적을 견제해 주는 군대이며, 왕국에 있어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형세에 놓인 군대이다.
바다 위로 군량을 운송하는 일은 이미 해당 관서에서 조처하여 기한에 맞추어 보내 주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피난 간 변방 백성들 역시 모문룡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어 다시는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도록 명하였다. 와전된 말은 마음에 담아 둘 것이 못 되니,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도록 왕은 힘쓰라.
《명사》
[주-D001] 오복(五服) :
고대 중국에서 경기(京畿) 밖의 지역을 5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오복이라 하였는데, 경기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요복(要服), 황복(荒服)이라 하며, 한 복의 거리는 500리이다.
[주-D002] 고구려가 …… 갚는다 :
선군은 고국원왕(故國原王)을 가리킨다.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에 의해
전사하였다.
[주-D003] 신서(申胥) :
춘추 시대 때 초나라의 대부(大夫)인 신포서(申包胥)로, 성은 공손(公孫)인데, 신(申) 땅에 봉작되었으므로
신포서라고 한다. 오자서(伍子胥)가 오(吳)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인 영(郢)에 침입하자
진(秦)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였는데,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조정의 담에 기대어서 통곡하였다.
그러자 진나라의 애공(哀公)이 감동하여 구원병을 내주므로, 그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국난을
평정하였다.《淮南子 修務訓》
[주-D004] 초(楚)나라나 월(越)나라의 위급함 :
초나라 소왕(昭王)이 오나라의 침략을 받아 진(秦)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일과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을 애걸한 것과 같은 위급한 형세를 말한다.
[주-D005] 호시(楛矢) :
호나무로 만든 화살로, 호나무는 백두산에서 나는데, 견고하고 곧아서 그것으로 화살대를 만들면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주-D006] 늘 …… 세우고 :
원문에는 ‘每欲陵威東域’으로 되어 있는데, 《후위서(後魏書)》 권100에 의거하여 ‘每欲陵威東極’으로
바로잡았다.
[주-D007] 그러면서도 …… 왔으므로 :
원문에는 ‘身由高麗卽敍’로 되어 있는데, 《후위서》 권100에 의거하여 ‘良由高麗卽敍’로 바로잡았다.
[주-D008] 소도성(蕭道成) :
남제(南齊)의 시조(始祖)로, 묘호(廟號)는 고제(高帝)이며, 재위 기간은 479년부터 482년까지이다.
[주-D009] 유씨(劉氏) :
남조(南朝)의 송(宋)나라를 가리킨다.
[주-D010] 왕위에 …… 아니하겠는가 :
원문에는 ‘卽位章綬等王 銅虎竹符 曰其拜受 不亦休乎’로 되어 있는데, 무영전본(武英殿本) 《남제서(南齊書)》
권58에 의거하여 ‘卽位章綬等五 銅虎竹符四 王其拜受 不亦休乎’로 바로잡았다.
[주-D011] 진나라 :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南朝) 최후의 왕조로, 존속 기간은 557년부터 589년까지이다. 시조인
진패선(陳霸先)이 양(梁)나라 후경(侯景)의 난을 평정한 뒤 실권을 잡고 양나라 경제(景帝)로부터 선위받아
진(陳)이라 칭하였다가 수(隋)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주-D012] 진숙보(陳叔寶) :
진(陳)의 후주(後主)로 6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주색에 빠져 나라를 그르쳤으며, 수(隋)나라에 포로로 잡혀
와 있다가 낙양(洛陽)에서 죽었다.《陳書 卷6 後主本紀》
[주-D013] 한구석에 사는 무리를 모아 :
원문에는 ‘聚一隅之中’으로 되어 있는데, 《수서(隋書)》 권81에 의거하여 ‘聚一隅之衆’으로 바로잡았다.
[주-D014] 원근의 …… 누리고 :
원문에는 ‘遐邇久安’으로 되어 있는데, 《수서》 권81에 의거하여 ‘遐邇乂安’으로 바로잡았다.
[주-D015] 삼령(三靈) :
천(天), 지(地), 인(人) 세 가지를 말한다.
[주-D016] 각자의 천성대로 살아가면서 :
원문에는 ‘期之遂誠’으로 되어 있는데, 《구당서(舊唐書)》 권197 상에 의거하여 ‘期之遂性’으로 바로잡았다.
[주-D017] 매번 …… 보내어 :
원문에는 ‘每聞遣使’로 되어 있는데, 《구당서》 권197 상에 의거하여 ‘每聞遣師’로 바로잡았다.
[주-D018] 깊이 …… 바이다 :
원문에는 ‘近深愍悼’로 되어 있는데, 《책부원귀(冊府元龜)》 권964 외신부(外臣部) 봉책(封冊) 3에 의거하여
‘追遠愍悼’로 바로잡았다.
[주-D019] 지난해에 …… 사신이 :
원문에는 ‘去歲王攻高麗新羅等使’로 되어 있는데, 《구당서》 권197 상에 의거하여 ‘去歲王及高麗新羅等使’로
바로잡았다.
[주-D020] 김법민(金法敏) :
신라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원자(元子)로, 태종 2년(655)에 세자가 되고 태종이 죽은 뒤에 즉위하여
문무왕(文武王)이 되었다.
[주-D021] 삼번(三藩) :
삼국(三國)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를 지칭한다.
[주-D022] 옷을 …… 기다리면서 :
원문에는 ‘霄衣侍賢’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삼국사기(三國史記)》 권8에 의거하여
‘宵衣待賢’으로 바로잡았다.
[주-D023] 김갈단(金竭丹) :
《삼국사기》 권8에는 김단갈단(金端竭丹)으로 되어 있다.
[주-D024] 해마다 …… 대해 :
원문에는 ‘歲益忠識’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 《문원영화(文苑英華)》 권471 번서(蕃書)4에
의거하여 ‘歲益忠謹’으로 바로잡았다.
[주-D025] 항상 분발하여 힘썼으므로 :
원문에는 ‘□以奮厲故’로 되어 있는데, 《문원영화》 권471 번서4에 의거하여 ‘常以奮勵故’로 바로잡았다.
[주-D026] 11월에 :
원문에는 ‘□月’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8에 의거하여 보충해서 번역하였다.
[주-D027] 노위(魯衛) :
춘추 시대의 노(魯)나라와 위(衛)나라로, 이 두 나라는 당시에 문화가 뛰어나서 예의(禮儀)의 나라라고
칭해졌다.
[주-D028] 서로 잇달아서 죽었는데 :
원문에는 ‘相次求斯’로 되어 있는데, 《문원영화》 권471 번서 4에 의거해서 ‘相次永斯’로 바로잡았다.
[주-D029] 짐은 …… 여기면서 :
원문에는 ‘朕每嘉’로 되어 있는데, 《문원영화》 권471 번서 4에 의거해서 ‘朕每嘉之’로 바로잡았다.
[주-D030] 별록(別錄)에 갖추어 썼다 :
원문에는 ‘見如別錄’으로 되어 있는데, 《문원영화》 권471 번서 4에 의거하여 ‘具如別錄’으로 바로잡았다.
[주-D031] 승(丞) :
원문에는 ‘承’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바로잡았다.
[주-D032] 사타상여(沙吒相如) :
흑치상지(黑齒常之)와 함께 백제의 부흥 운동을 벌이다가 유인궤(劉仁軌)의 회유에 넘어가 복신(福信)의
근거지였던 임존성(任存城)을 함락시키고 당나라에 항복하였다.《三國史記 卷28》
[주-D033] 구종(九種) :
유가(儒家)의 아홉 가지 경전으로,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예기(禮記)》,
《악경(樂經)》, 《논어(論語)》, 《효경(孝經)》, 《소학(小學)》을 가리킨다.
[주-D034] 문위(文衛) :
의장(儀仗)을 갖추고서 호위하는 것을 말한다.
[주-D035] 산하(山河)의 맹세 :
공신(功臣)의 맹세로,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작아질 때까지 영원히 나라와
함께 복을 누린다는 뜻이다.
[주-D036] 성대한 교화가 :
원문에는 ‘聲秋’로 되어 있는데, 《송사(宋史)》 권487에 의거하여 ‘聲敎’로 바로잡았다.
[주-D037] 능히 …… 기한다면 :
원문에는 ‘克己同擧’로 되어 있는데, 《송사》 권491에 의거하여 ‘克期同擧’로 바로잡았다.
[주-D038] 문자와 수레바퀴가 통일되었으니 :
원문에는 ‘書軌大國’으로 되어 있는데, 《송사》 권487에 의거하여 ‘書軌大同’으로 바로잡았다.
[주-D039] 평소 …… 있으면서 :
원문에는 ‘素畏明略’으로 되어 있는데, 《송사》 권487에 의거하여 ‘素懷明略’으로 바로잡았다.
[주-D040] 식읍구백호(食邑九百戶) :
원문에는 ‘食九百戶’로 되어 있는데, 《고려도경(高麗圖經)》 권25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주-D041] 멀리서 …… 마음에 :
원문에는 ‘緬惟永嘉’로 되어 있는데, 《고려도경》 권25에 의거하여 ‘緬惟永慕’로 바로잡았다.
[주-D042] 진(晉)나라 …… 들여놓아야 :
춘추 시대 때 노(魯)나라의 양공(襄公)이 죽은 달에 자산(子産)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진나라에서
양공의 상을 구실로 자산을 만나 주지 않으면서 관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자산이 진나라
관소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서 타고 간 수레와 말을 관소 안으로 들여놓았다.《春秋左傳 襄公31年》
[주-D043] 한(漢)나라의 …… 거절한 것 :
한나라 유방(劉邦)이 함양(咸陽)에 먼저 들어가서는 함곡관(函谷關)을 닫아걸고 제후(諸侯)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 군사를 파견해 굳게 지켰다.《漢書 卷1 高帝紀》
[주-D044] 한 사람도 …… 않겠다 :
원문에는 ‘一無所聞’으로 되어 있는데, 《원사(元史)》 권208에 의거하여 ‘一無所問’으로 바로잡았다.
[주-D045]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 :
원나라의 공주(公主)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말한다.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米失)로 표기하기도
한다.
[주-D046] 주(周)나라의 왕희(王姬) :
주나라 천자의 딸이라는 뜻으로, 주나라는 희성(姬姓)이므로 왕희라고 칭하는 것이다. 후대에는 제왕이나
제후의 딸을 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주-D047] 당(唐)나라의 한양공주(漢陽公主) :
당나라 순종(順宗)의 딸로, 이름은 창(暢)이다. 처음에는 덕양군주(德陽郡主)로 봉해졌다가 나중에
한양공주로 올려졌다. 당시에 척속(戚屬)들이 앞 다투어 사치스럽게 꾸미기를 일삼았는데, 공주만은 홀로
절검(節儉)을 일삼으면서 항상 쇠비녀로 벽에 그림을 그려 전조(田租)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문종(文宗)이
당시의 풍속이 사치스러운 것을 미워하고 있던 중 한양공주가 입은 옷을 보고 어느 때 입던 옷이냐고
물으니, 공주가 “정원(貞元) 연간에 시집가면서 입던 옷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문종이 여러
궁인(宮人)들에게 공주의 옷을 본떠서 입도록 유시하였다. 공주는 항상 딸들을 경계시키기를, “교만하고
사치스러움을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新唐書 卷83 諸帝公主列傳 順宗十一女》
[주-D048] 백사(百祀) :
왕기(王畿)의 안에 있는 제신(諸臣)들의 봉지(封地) 안에서 지내는 각종 제사를 말한다.
[주-D049] 왕철(王㬚) :
원문에는 ‘王暾’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았다. 이하 아래도 같다. 왕철은 고종(高宗)의
이름이다.
[주-D050] 동으로 서로 출동하고 :
원문에는 ‘東征西旆’로 되어 있는데, 사고전서본 《원문류(元文類)》 권11에 의거하여 ‘東旌西旆’로
바로잡았다.
[주-D051] 구관(具官) :
본래 관리(官吏)의 인원수를 채워 갖춘다는 뜻인데, 당송(唐宋) 시대 이후로는 문장을 지을 때 구체적인
직명(職名)을 쓰는 것을 생략하고, 단지 구관이라고 쓰는 예가 생겨났다.
[주-D052] 구관(具官) :
국기총서본(國基叢書本) 《원문류》 권11에는 이 부분이
‘開府儀同三司太子太師上柱國駙馬都尉瀋陽王征東行尙書省右丞相高麗國王’으로 되어 있다.
[주-D053] 환숙(桓肅) :
원나라 헌종(憲宗)의 시호(諡號)이다.
[주-D054] 세황(世皇) :
원나라 세조(世祖)를 가리킨다.
[주-D055] 운수가 …… 발생하였다 :
원종 10년(1269)에 왕이 임연(林衍)에 의하여 폐위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이때 임연이 원종을 폐위시키고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淐)을 추대하였다가 원나라의 문책으로 인하여 원종이 다시 즉위하였다.
[주-D056] 중통(中統) :
원나라 세조의 연호이다.
[주-D057] 공주 :
충렬왕의 비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가리킨다.
[주-D058] 잠규(簪圭)를 …… 않아서 :
왕비로서의 법도를 잘 지켜 왕으로 하여금 황실(皇室)에 충성을 바치게 하였다는 뜻이다. 잠규는 비녀와
귀걸이로,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일찍이 일찍 잠들었다가 늦게 일어나자 선왕의 비인 강후(姜后)가 비녀와
귀걸이를 제거하고서 죄주기를 청해 선왕으로 하여금 늦게 잠들고 일찍 일어나게 하였다.
[주-D059] 무공(武公) …… 공(功) :
춘추 시대 때 정(鄭)나라 무공 부자가 모두 주나라의 사도(司徒)가 되어서 공을 세웠다.
[주-D060] 친히 …… 하였다 :
당(唐)나라 때 왕규(王珪)의 아들인 왕경직(王敬直)이 태종(太宗)의 딸인 남평공주(南平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당시에 공주들이 존귀함을 믿고 시부모를 찾아뵙는 예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왕규가 국가의
미덕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당상(堂上)에 앉으니 남평공주가 세숫대야와 밥상을
들고 수종하였다. 이때부터 공주가 시집가서 시부모를 받드는 예가 행해졌다.《新唐書 卷98 王珪列傳》
[주-D061] 봉제(鳳綈)와 난검(鸞檢) :
봉제는 고품(高品)의 관직을 제수하는 관고(官誥)이고, 난검은 옥새가 찍힌 글로 조서(詔書)를 뜻한다.
[주-D062] 적불(翟茀)과 어헌(魚軒) :
적불은 꿩의 깃털로 장식한 수레이며, 어헌은 어피(魚皮)로 장식한 수레로, 모두 부인(婦人)이 타는
수레이다.
[주-D063] 동정(東征) :
일본을 정벌하는 일을 말한다. 충렬왕 때에 원나라의 강압으로 인하여 일본을 정벌하러 갔다가 태풍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주-D064] 반왕(叛王) :
충렬왕 13년(1287)에 반란을 일으킨 내안(乃顔)을 가리킨다. 이때 원나라의 요청으로 인해 충렬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는데, 도중에 내안이 사로잡혀서 중지하였다.
[주-D065] 역적의 …… 바쳐졌다 :
원문에는 ‘逆首以授’로 되어 있는데, 《원문류》 권11에 의거하여 ‘逆首已授’로 바로잡았다.
[주-D066] 중수(中壽) :
중간쯤 되는 수를 누렸다는 뜻으로, 그 설이 일정치 않아 100세 설과 80세 설, 70세 설이 있다.
[주-D067] 사원(師垣) :
태사(太師)로, 삼공(三公)의 직위를 말한다.
[주-D068] 오계(五季) :
원문에는 ‘五年’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류》 권11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중국의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로, 고려가 이때 건국하였다.
[주-D069] 계녀(季女) :
뒤에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에 봉해진 충렬왕의 비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을 가리킨다.
[주-D070] 청헌(靑軒)에서 도리(桃李)가 무르녹더니 :
청헌은 화려한 집을 말하고, 도리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한 것으로, 궁궐 안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하였다는 뜻이다.
[주-D071] 별안간 …… 말라 버렸다 :
덧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슬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제국대장공주는 38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주-D072] 순(舜) 임금의 …… 소명(霄明) :
계비(癸比)는 순 임금의 셋째 비이고 소명은 그가 낳은 딸 이름이다. 제국대장공주는 원나라 세조의 딸로,
어머니는 아속진가돈(阿速眞可敦)이다.
[주-D073] 고공단보(古公亶父)의 비인 강녀(姜女) :
고공단보는 주(周)나라 태왕(太王)이고, 강녀는 그의 처인 태강(太姜)인데, 태강은 내조의 공이 큰 현명한
아내로 유명하다. 여기서는 제국대장공주가 충렬왕을 잘 보필하였다는 뜻으로 쓰였다.
[주-D074] 탕목(湯沐) :
탕목전(湯沐田) 또는 탕목읍(湯沐邑)을 뜻하는데, 왕비, 왕자, 공주, 옹주 등에게 목욕하고 재계하는 데 드는
비용에 쓰게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주는 논밭을 말한다.
[주-D075] 동진(東秦) :
제(齊), 즉 산동(山東) 지방을 가리킨다.
[주-D076] 일찍이 …… 여기나 :
원문에는 ‘未嘗擧兵 以食爲天’으로 되어 있는데, 《명사(明史)》 권320에 의거하여 ‘未嘗去兵 民以食爲天’으로
바로잡았다.
[주-D077] 양(梁)나라 무제(武帝)의 일 :
양나라 무제가 처음에는 문교(文敎)를 닦아 국세(國勢)를 크게 떨쳤는데, 뒤에 동태사(同泰寺)에 자신의 몸을
희사하는 등 불교를 혹신(惑信)하다가 후경(侯景)의 반란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일을 가리킨다.《南史 卷6
梁本紀上》
[주-D078] 융경(隆慶) :
원문에는 ‘慶隆’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았다. 융경은 목종(穆宗)의 연호이다.
[주-D079] 남편의 …… 내려 :
원문에는 ‘婦爵從夫’로 되어 있는데, 《진천선생별집(震川先生別集)》 권3에 의거하여 ‘肆婦爵從夫’로
바로잡았다.
[주-D080] 동진(東鎭) :
명나라 말기에 철산(鐵山)의 가도(椵島)에 주둔해 있던 모문룡(毛文龍)의 진영을 말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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