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연(51) 미용실 사장 2008년초.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귀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고 ‘툭툭툭’치는 소리도 나고 누가 와서 머리카락, 정수리 부분을 비비 꼬는 듯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스멀스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빠졌었는데 지금 조금씩 나요. 스트레스 받지 열이 뻗치지..”
귀에서는 짓물이 흘렀고, 계속되는 불면증에 원형 탈모증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박다연씨는 부산의 한 점집을 찾았습니다.
“빨리 내림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 돼야 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이 벌을 내렸다. 그래서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3천5백만원이 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어째서 3천5백만원이 드느냐 했더니 주불(신령상)을 다섯 불이나 여섯 불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3천5백만원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안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에 박씨는 결국 신내림굿을 3일간 받았습니다.
“굿을 하면 다 낫는다고 하는데 안 나았다. 지금도 증세가 더 심하다 어떻게 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다시 ‘가리(굿)’을 해야 된다 그럼 ‘가리(굿)’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더 드냐... 1천5백만원이 더 든대요.. 이거 완전히 갖고 노는 거잖아요”
박씨를 데리고 신병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규명해보고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민헌기 이비인후과 원장) 처음에 거기(점집)를 찾아가셨던 이유가 귀에서 소리 나는 거 때문에 가셨던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시 한 번 봐드릴게요.”
“청력이 정상에 비해서 한 두배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명이 지금 나시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명이 나는 이유는 청력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청력에 의한 이명이나 환청을 귀신이나 신령의 소리로 오인하게 된 것입니다.
박씨의 정신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굿을 할 때 입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요. 말도 아기 얘기. 아기 목소리 나오고 또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할머니 목소리도 나오고 뭐 어떤 때는 새침데기 같은 무슨...”
최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동자니 색시니 이런 기운들이 지금 자기 안에 어디 있는지 한번 느껴 봐요.”
“지금도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박씨에게서 뜻밖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여년전 이혼을 했던 박씨...
“우리 아기 두고 올 때 제대로 제가 챙겨주지도 못했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애들만 봐도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말을 걸면 아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목이 메이고 터트리고 울고 돌아서서 울음을 삼키고..”
당시 11살이던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떠났었습니다. 의사는 박씨에게 남은 마음의 상처가 굿을 하는 흥분된 상황에서 발작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히스테리 발작 같은 게 나온 상태에서는 지금 얘기한 증상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이 귀신이 들어가고 저 귀신이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다양한 성격의 측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애 같은 어떤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이 번갈아가면서 막 올라와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당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박씨는 결국 자신이 만난 무당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은 박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신병을 고쳐주지 못했더라도 무속행위는 원래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이 목적인 만큼 객관적으로 굿을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민사소송을 통해 굿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무속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를 꼭 발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평정과 위안을 얻게 하기 위한 토속, 민간토속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라든지 그런 것으로 처벌되기 어렵고요. 성립되기 어렵고 또한 복채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의 한 점집. 무속인인 김모씨가 제자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세뇌교육을 시켜 사육하다시피 하면서 윤락을 강요하고 엄청난 대금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대구달서경찰서 경사)
피해자 윤모씨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재미로 찾아간 점집에서 무당 김씨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비용이 없다는 윤씨에게 무당 김씨는 사채업을 하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켰습니다. 200만원이었던 사채비용은 수천만원으로 늘었고 무당 김씨의 가족들은 윤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굿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꼬이니까 실제로 굿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굿 값을 그 집에 사채로 빌려서 이제 굿을 한거예요. 그 친구를 그 방에 넣어놓고 전화로 CCTV를 보면서 뭘 시키는 거죠. 빨래를 하라고 시키거나 청소를 시키거나 밤이 되면 이제 성매매를 시키는 거죠.” (대구여성회 피해자 보호 대표)
무려 6년간 이어진 성매매.. 무당 김씨의 가족들은 윤씨의 성매매 수익까지 가로채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들 무속인 가족이 6년간 윤씨에게 빼앗은 금액은 10억원 안팎. 주변 사람들은 김씨 가족이 어떤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를 굉장히 좋은 거 끌고 다니길래 여자들이 신을 받으면 (점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큰 사업을 하고 여자는 할 수 없이 이걸(무당을)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점집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전혀...” (인근 주민)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윤씨가 자신과 6년간 성매매를 했던 남성 500여명을 장부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적은 장부를 상대로 (상대 남성)전원 인적사항을 파악해 개별 출석요구를 해서, 피해자와 성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대구달서경찰서 경위)
위에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늘고 있지만 무속 문화는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개인의 물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입니다. 2009년 4월 1일 방영된 SBS뉴스추적을 보고 난 후,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팩트'를 알려 드리고자 타이핑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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