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카드이다.
체크카드에 소액신용결제를 추가한 카드와 신용카드에 체크카드와 유사한 즉시출금 서비스를 추가한 카드를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한다.[1]
1.1.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체크 소액신용결제 서비스[2]를 지원하는 체크카드.
체크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란 체크카드에 소액의 신용한도(최대 30만원)를 부여해서 체크카드 사용불능시 신용거래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2012년 금융당국이 과열된 카드영업에 제동을 걸기위해 체크카드 활성화를 독려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체크카드에 신용한도를 부여해서 은행 잔고가 부족하거나, 은행 전산과 일시적으로 연결할 수 없을 때, 잔고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신용한도금으로 승인을 해준다.
즉, 예금잔액 부족, 은행 전산망의 장애 혹은 중지[3] 에 영향을 받는 체크카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금액을 출금하는데,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승인 거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은행서버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똑같이 체크카드는 승인 거부 메세지가 출력된다. 잔고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은행과의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잠시 신용카드의 성격의 가지며 신용카드사망과 연결된 다음 부여된 신용한도 내에서 승인을 처리하는 구조로 동작한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자가 따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이브리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엄연한 신용공여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신용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이용이 허락된다.
결제할 때마다 바로 지불대금을 출금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액조회를 위해서 은행전산망이 필요한 체크카드와는 달리 누적된 사용금액을 결제일마다 챙겨가는 신용카드의 특성상 어느 때라도 결제가 가능하며 해외사용까지 가능하다면 시차와 상관없이 해외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4]
그러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기본 베이스는 어디까지나 체크카드로, 신용한도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할부[5]나 해외사용[6][7]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잔액 보충을 잊었거나 은행전산망이 죽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디까지나 비상용 한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신용결제를 하는 만큼 차감되는 잔여 이용가능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해야 한다. 갚는 만큼 즉시 복원된다.
또한 신용한도로 사용한 부분은 신용카드처럼 지정된 결제일에 빠져나가게 되며, 이걸 연체하면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연체수수료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카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연체료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10~20%대의 고금리 연체율을 물어야 하며, 장기 연체가 될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8] 한도가 신용카드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끼치는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후불형 모바일 티머니나 후불형 모바일 캐시비를 체크카드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후불교통 기능과 별개로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당연히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후불형 삼성페이 교통카드를 사용할때도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9]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와 한국산업은행의 KDB CHOICE 체크카드 하이브리드는 발급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간다. 이유는 신용카드 번호와 체크카드 번호가 별개로 나오기 때문.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일부 비씨카드 고객사에서 발급하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다른 상품과 달리 한 카드에 카드번호가 두개가 나온다. 물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에서 하이브리드 승인이 되지만 제일 하단에 16자가 적혀있는 카드번호를 ISP, 삼성 페이 등에 등록하여 결제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결제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적 또한 쌓이지 않으니 주의할 것.[10][11] 아래에 있는 금융기관이름, 상품이름 중 옆에 ★표시가 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발급되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도 한도는 통합 30만원만 부여된다. 연회비는 국민, 현대, 기업만 부과된다.
1.2. 하이브리드 신용카드
체크결제 서비스[22]를 지원하는 신용카드.
고객이 지정한 조건, 주로 특정한 금액 이하로 결제되었을 때[23] 체크카드처럼 결제되는 신용카드이다. 단, 카드사에 따라 일시불이 아닌 할부[24]로 결제하거나 해외 거래, 무승인 거래[25] 등을 진행한 경우에는 신용결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2. 기타
만약 결제금액이 3만원인데 통장 잔고에 2만원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카드는 은행에서 2만원을 출금하고 1만원만 신용한도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한도로 처리한다.[26]
체크카드가 만 12세 이상부터 개설이 가능한 것에 비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기능을 발급시부터 기본으로 탑재하지 않는 체크카드라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소액신용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카드의 예로 나라사랑카드도 된다.
환급할인 혜택은 계좌즉시출금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소액신용결제를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이 자동으로 청구할인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 1만원 결제시 20% 환급 대상인데 잔액이 부족해서 소액신용으로 처리되었다면 2천원이 입금되지 않는 대신 8천원만 갚으면 된다.
현대카드는 전산점검 시간에 하이브리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점을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역시 현대카드는 카드회사로 위장한 디자인회사인가보다
카카오뱅크와 같이 신용카드는 취급하지 않는 은행에서 후불교통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후불교통기능은 카드 발급 신청자의 신용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신용을 담보로 제공되며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신용기능이지만 하이브리드카드로 볼수는 없다.[27]
우리카드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체크카드에 신용결제를 추가하는 서비스로 지칭하고 "투인원 서비스"를 신용카드에 체크결제를 추가하는 서비스라 부르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은 거절 되지만 하이브리드 신청시에는 자격대상이 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신용등급이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면 회복되니 주기적으로 밀리는 일 없이 사용하자.
같은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하이브리드 카드는 통합한도로 운영된다. 그리고 보통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만큼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한도가 차감된다.
새마을금고의 소액신용결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흔하진 않지만 신용/직불 결제가 결합된 형태의 카드가 있는데, 발급해주는 곳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Debit-credit combo card, 또는 본문처럼 Hybrid card라고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카드로 결제시 결제기에서 신용으로 결제할 것인지 직불로 결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카드 결제기, 미국 외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불로 결제되고 잔액이 없으면 잔여 신용 한도 상관없이 무조건 승인 거부된다. 인도의 경우는 아예 카드 자체에 IC칩, 마그네틱, 카드 번호를 2개씩 박고 발급해주고 결제 방향에 따라 결제 방식이 달라지는 형태의 카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