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방송)‘교육의원 일몰제’ 조항 위헌 논란
출처 :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5786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구로·금천·관악)과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 등 서울시 교육의원들은 교총·전교조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2월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일몰제의 위헌 사유로는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교육감의 법집행을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김남균2014.02.11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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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의정일기]교육계 “교육의원 유지하라” 헌법소원 청구
지방선거 혼란 막기 위해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405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최홍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교장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천명하였다.
교육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①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을 침해하고, ②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③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④ 교육감의 법집행을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일몰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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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
ⓒ 김형태 교육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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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 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 교육의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하여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 회견문
교육계는 지난 4년 동안 교육의원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그것은 교육의원 일몰제가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도 국회는 기형적인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법개정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이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사라질 상황에 처해있다.
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되면서 범 교육계는 하나의 목소리로 교육의원 일몰제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교육의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내면서 교육자치 수호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교육단체들의 대표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절절한 요구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응당 법개정으로 답변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일몰제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대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구체화하고 제고함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이며, 헌법재판소도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일몰제로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질 경우 향후 교육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고 문외한에 가까울 수도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 구성되어질 것이므로 이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제도이다.
우리는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일몰제를 폐지하는 길에 나서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천명한다.
2014. 2. 10.
한국교육의원총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장회/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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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 |
ⓒ 김형태 교육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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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요약본
청구인 : 최홍이(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외 6 명
소송대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6호, 2010.2.26) 부칙 제2조 제1항의 "제2장",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분 및 동조 제2항
작성자 : 정종진 변호사
1. 침해된 권리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2.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조항의 취지, 즉 소위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하여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의원제도가 단번에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음
나. 교육계는 이는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인식 하에 보수·진보를 망라하여 한 목소리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취함
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불가피하게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3.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가.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함
1)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골간이라 할 것이며, 이는 기본권에도 해당함
2)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구체화하고 제고함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역시 누차 확인하고 있음
3)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제2장 교육위원회 조항들 자체가 모두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향후 교육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고 문외한에 가까울 수도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 구성되어질 것이므로 이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준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
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침해
1) 교육의원 제도는 이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지방자치제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근간에 해당하는 제도라고 봄이 타당하며, 일몰제라는 명목 하에 이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볼 것임
2) 교육의원 일몰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놓고 볼 때, 이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하며, 교육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이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
다. 권력분립 원칙 위배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등에 대한 감시·견제·조정기능을 하는 '교육 국회의원'이라 할 것인데, 교육행정부인 교육감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 분리되어 직선으로 선출되는 데 반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그 제도조차 없어지게 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됨
4. 결어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교육의원 일몰제는 ①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을 침해하고, ②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③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④ 교육감의 법집행을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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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6442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최홍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교장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①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②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③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④ 교육감의 법집행을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일몰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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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재갑 교육전문기자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네요
오늘부터 어렵게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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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방송, 국민TV, 오뉴, 뉴시스)교육계 “교육의원 유지하라” 헌법소원 청구 - http://m.cafe.daum.net/riulkht/KdnU/1442?listURI=%2Friulkht%2F_rec%3FboardType%3DM&boardType=M&qaanswerid=1442®dt=2014021223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