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지원 합천군의회 조례 제정
2012-09-25 [10:29:13] | 수정시간: 2012-09-25 [14:37:35] | 10면
경남 합천군의회가 원폭 피해자를 지원할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도 지난해 12월 원폭 피해자 본인은 물론 2,3세 후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합천군의회는 이용균 의원 등 4명의 군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가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합천군이 원폭 피해자들의 복지지원 계획과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충 상담 지원, 피해자들이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 내용도 포함됐다. 합천군은 이달 안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합천에서는 강제수탈과 궁핍을 견디지 못한 많은 주민이 히로시마로 건너갔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1945년 8월 원폭으로 피해를 입었다.이용균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줘야 할 시기가 됐음을 알리고 국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대한적십자사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중 2천6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최희수 기자 hisu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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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관련 동향
원폭 피해자 지원 합천군의회 조례 제정 (부산일보)
이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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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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