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사건은 천안동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중으로,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작업 중이 아니고, 지게차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이동통로가 사고 장소에서 약 6미터 정도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건너가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일부터 지난 8일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 관계자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사각지대 사고 같습니다
지게차를 우습게보고 작업반경이나 진행방향주위에서 "칠테면 쳐봐라"라는 식에 심보로 막말로 달려드는 일부 안전불감증에 작업자들도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사고가나면 대부분 지게차 잘못으로 돌리니 뭐니뭐니해도 우리 운전자가 먼저 조심 또 조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정말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