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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 거래, 최고 이자율 '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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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7월15일부터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이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이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자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인 34.9%가 적용된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시행령> 2014년 4월 1일 개정
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4.1]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을때에는 초과된 이자상당 금액이 원본을 충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원본이 모두 변제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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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 뉴스
이런 법도 있었네요^^
헉..저는 이렇게 이자가 높은줄몰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