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변호사 사무장을 할 수 가 없으니,
제발 해임처분만은 취소해 달라. 해임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부대에 소문이 다 났기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라" 고 압력을 하니까,
할 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제출을 안하면 구속을 시킬것 같아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자인을 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
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했다.
그래놓고서는 이제는 '위조된 사직서였다' 고 하는 말은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에 불과하다.
첫댓글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변호사 사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완전 웃기는 소리 아닌가? 이 말만 안 했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안 해도 되었을 것을 ....ㅎ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