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차승현기자] 광주시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광주지역 1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근로자로,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하면 업무대행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지원 필수조건으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휴직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광주시는 육아휴직 종료 이후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통해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업무대행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 매월 20만원씩,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일 경우 100만원, 10개월 이상이면 2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이다. 업무대행기간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지난해 또는 내년일 경우 별도 산정해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휴가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업무대행기간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104개 기업 168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5000만원을 투입해 25명 이상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