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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1 - 5/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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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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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감
1일 - 1.
[201988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9T0C4P1S8B1I5Q5B2G0L7M4V7F8
== 이 법안은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는 현행법대로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 처럼, 추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왜냐하면, “합의서”는 합의서이므로 양측에서 실행했을 때만 효과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은 실행할 의사가 없는데, 남한만 법으로 구속력을 지니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럴 경우에, 엇박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축구에서 자살꼴 집어 넣는 것과 같은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1일 - 2.
[20198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9K0Z4T1E8K1Y7S2C1W2E5B7E2S7
==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1)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이면,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자인 성인을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의 해당 대상을 왜곡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일 - 3.
[20198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W9U0N4R1A8G1S6X0F4R3N3Y4O3H0
== 이 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가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민주주의 확립과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교도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대학 내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배우러 온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 평등한 것인지 의문이다. 똑같은 수준이면, 뭐하러 배우러 온다는 것인가? 대학평의원회을 마치 어떤 정치적 역할을 위한 기관인 것처럼 법을 만드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요즘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구만, 그런 체제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대학 수준이 몇십년 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학의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 바란다.
1일 - 4.
[20198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9M0N4V1P5A1Q4D5W0Q2S2V9K5Y4
== 이 법안은 사업주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만으로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안이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한다.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문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3)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1일 - 5.
[20198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9W0X4T1T8P1F1L0O7H5B4Z4X0E3
==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다 해도 요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해석에 따라 어떤 것이 정치적인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급사회에서 명령 불복종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햘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6.
[201987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W9G0E4F1U7A1H7O2O0J5V5W6Z9Z2
== 이 법안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관한 것이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라 한다. 그런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상 기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선지급금이 농업인의 부채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국가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줄인답시고 국가에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은 삼가하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1일 - 7.
[2019828]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C9M0R4W1H5H1A8S4E7H3E0G8U8Z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도로의 상·하부 공간(“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도로공간”은 도로의 상공과 하부 (지하)를 포함한다.
(1)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2) 국토교통부에 중앙입체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입체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3) 관리단의 설립
(4) 입체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지하철이나 지하 상가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입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굳이 독립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좀더 분명히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를 지하에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것인지?
(2) 이렇게 많은 기관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기존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있는 법은 안지키면서 새 법만 만들자는 것인지?
1일 - 8.
[201980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J0D4B1V5L1T4N1O9L4Z2A5R2W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인력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표현이 좋아 환경부장관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실상은 비용을 국가에 넘기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1일 - 9.
[20199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W9J0J4S1L9I1J4Q0Y5W3X8H0D5F2
== 이 법안은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권”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일 - 10.
[201986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Y0O4R1P7L1L6H3Q1M4Y2O7W9W0
== 이 법안은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과징금까지 도입하는 이유는? 왜 과징금, 과태료 신설 또는 상향 법안이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다.
1일 - 11.
[201980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O0D4T1D5S1F4Q5W7W4S9U6C4J6
== 이 법안은 식용으로 검사 불합격품된 축산물을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쓰는데,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합격품된 축산물을 동물의 사료로 씀으로 해서, 실제로 전염병이 전파된 경우가 있는지?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 * * * * * * * *
12번 – 13번. 용어변경
1일 - 12.
[20199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H9B0R4D1X9W1V7O0S4B4J0H2G3J7
== 이 법안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중의 하나가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
자”인데, ‘미혼’이라는 용어를 ‘비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미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왜 바꾸자는 것인지?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1일 - 13.
[20199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9Z0V4D1I9A1T7F1R4E1U8N2B8M0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유모차(乳母車)’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표현하는 한자말로써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왜 바꾸자는 것인지?
몇몇 국회의원들이 “성평등 의식”을 위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4번 – 15번. 용어변경: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 이 법안들은 용어변경이다.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건설업은 세계 6위에서 12위로 추락했다 한다.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이 더 잘 될 것인지?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 (2019.04.02)
https://news.joins.com/article/23429013
1일 - 14.
[20198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U9R0L4F1X5E1F7Z2L4F2L1U5B4K1
1일 - 15.
[20198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C0Z4C1G5D1S7N0I8R2K7T1B7B5
* * * * * * * * *
5/2 마감
2일 - 1.
[2019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9S0V4B1J9G1H8N2J3H2R1D3O4Z6
==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뿐 아니라 경찰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다 해도,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행정입원에 따른 사건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보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경찰관들에게 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공포감이 앞선다. 자칫 잘못하면 애매한 사람들 엉뚱하게 잡혀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참고:
* 檢, 이재명에 징역1년6월ㆍ벌금 600만원 구형…내달 16일 선고 (2019.04.2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254587Y
* * * * * * * * *
2번 – 3번. 국세를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
== 이 법안은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15%에서 21%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를 줄여서 지방으로 보내자는 것 아닌지?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능력껏 확대해야지, 확대해놓고, 모자라는 것은 국세로 들어갈 돈을 돌려서 쓰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일 - 2.
[20199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9X0A4R2Z2S1U4P5L0J2D0M6A7N8
2일 - 3.
[20199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 5/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F0Q4B2C2Q1T4N2C1K1M1X4U0H8
* * * * * * * * *
2일 - 4.
[20199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Q9Q0E4L1Y9G1V4K1C7L5X8L6Y5Z6
== 이 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현행으로는 서명과 가서명만 있는데, 조건부서명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인영의원 등은 남북간 합의서가 구속력 있게 이행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위해서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그 단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는 현행법대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왜냐하면, “합의서”는 합의서이므로 양측에서 실행했을 때만 효과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은 실행할 의사가 없는데, 남한만 법으로 구속력을 지니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럴 경우에, 엇박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축구에서 자살꼴 집어 넣는 것과 같은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참고:
[201988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9T0C4P1S8B1I5Q5B2G0L7M4V7F8
2일 - 5.
[201990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9Z0U4U1I9P1S4P0S8N2A1O0P8F8
== 이 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이기심을 유발해도 유분수이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렇게 하자면,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들도 똑같이 해서 지방학생들은 차별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법안은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2일 - 6.
[201984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D9R0A4T1M6M1Z5T5H2A5A6U2T7N6
== 이 법안은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법률에서 설정하여,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국가부채가 1,700조에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일 - 7.
[201995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9S0W4P2E2I1P4R5Y1K2S9G6B6N3
==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다.
(2)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한다. 그 이유는 심의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접경지역에 이용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생활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포천시는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한다 했는데, 생활체육시설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2)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이유가 속전속결을 위한 것인지? 국가부채가 1천700조를 육박한다는데, 돈 쓰는 것을 굳이 속전속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 뭇매 맞는 포천시 (2019.03.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2/2019032200226.html
2일 - 8.
[201990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H0W4T1P9K1P4X4K9V2N9B4B1O5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하여 현행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만 더 처벌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일 - 9.
[20198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9S0Z4P1Q8Z1U0H3T8E5G7Y9B0K1
== 이 법안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서의 차별 해소라 한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점은 영화관에서 모든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해서 상영해야 하는 것인지이다. 만약 그렇다면,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일반인들이 불편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장애인에 대해 한국 보다 훨씬 앞서 배려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런 식으로 상영하지는 않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일 - 10.
[201991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A9G0P4U1T9U1S6X0Z2V2I9R5V8N3
== 이 법안은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살을 시도하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되고,
(2) 경제적인 복지는 다른 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이 법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1.
[201990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9L0C4X1B9Q1W4H2W1I0C7X8U4N1
== 이 법안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난임 시술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보건소 수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2) 난임 시술은 비싸고 성공률도 낮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2일 - 12.
[201988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R9M0Q4P1I8W1L4K5T0V1F4E0G1K6
== 이 법안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관한 사항인데,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
(2)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정중재는 중재인데, 마치 법원의 결정처럼 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또한 정부에서 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대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은 의료인이 보험을 들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대불금의 상한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자체를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일 - 13.
[20199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R0F4I1C9K1O7N1M0K4D3X3B9W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지? 그런데 조합의 운영에 이렇게 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일 - 14.
[20199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L0N4Y1L9N1O7Y1C2X3P3X7Z2U1
== 이 법안은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해하기 힘들다. 민간이 갖고 있지 않는 첨단 기술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인지?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융합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무슨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틀에 박겠다는 것인지?
2일 - 15.
[20198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W0B4P1B8P1A7M4Q4R0N8M1O6R1
==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 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버스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더 잘사는 미국에서도 버스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한다.
(2) 재정적 지원은 왜 국가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2일 - 16.
[20199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I0E4B1X9O1I0C5Z9P2X9J6K4N1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정비사업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 참여가 저조하므로,
(1)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2)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한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면 세금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닌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를 합법화 하기 위해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도로 면적을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에 포함하면, 공원·녹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 * * * * * * *
17번 – 18번. 장애인을 위하여
2일 - 17.
[20199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9S0O4Z1E9E1I5B3U4C0E1D4F7F9
== 이 법안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및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종합계획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당 법들에서 장애인들 위한 교통수단 등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8.
[20199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I0G4M1S9P1D7T2M0W1O8Y6C2E0
==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2일 - 19.
[2019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9X0O4U1Z9D1S7C0Z9U0N8F9Q2O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미혼’이라는 용어를 ‘비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왜 바꾸자는 것인지?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20.
[2019834]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M9L0R4T1W6T1M1B3L4K1M8D3V1G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전략분과 전문위원회
2. 환경·에너지분과 전문위원회
3. 사회분과 전문위원회
4. 경제분과 전문위원회
== 다음이 의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재고찰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환경·사회·경제를 한 법에서 다 다루는 것은 다른 개별법들과 중복되고, 이를 위해서 따로 전문위원회까지 두는 것은 조직만 크게 하고, 헹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21.
[20199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D0U4L1S9P1C6K1R4I3F7V9O7H7
== 이 법안은 미국·유럽·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과장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미국에서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는 고사하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기존의 일반 주유소에서도 셀프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한국에서 시기상조인 수소충전을 굳이 셀프서비스로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
(참고:
* 2018년 현재 뉴져지 주가 일반 주유소에서 셀프서비스를 허가하지 않는 마지막 주라고 함.
New Jersey Is Last State to Insist at Gas Stations: Don’t Touch That Pump
https://www.nytimes.com/2018/01/05/nyregion/new-jersey-gas-pump.html
2일 - 22.
[201983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I0Y4X1V6P1R0N1I7C0N4L1U7D2
== 이 법안은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측정기관에 아예 위탁을 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만 측정을 할 것이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중복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내용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2일 - 23.
[201995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M0E4U2Y2N1J4F5I8C0J5B5P7W6
== 이 법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물품이나 장비를 언급만 해도 강요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24.
[201995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Z0I4J2U2N1J7T3T1Y2Q5V6V8O5
== 이 법안은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징계 사항과 상관없이 상 받을 일에 대해서 상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주든지 할 것이지, 10년을 기다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권 바뀌면 취향도 달라지니 그때 주라는 것인지?
2일 - 25.
[201986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C9X0S4Z1D7A1Q5C3T8O1W0S3A7N0
== 이 법안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하기 때문이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 다음이 의문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아닌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공익광고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26.
[20199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9S0L4P1Y9H1U7W4X3F5N4P1M9V1
== 이 법안은 헷갈리는 조령모개라 할 수 있다. 법을 바꾸고 보니, 환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 소급적용하자는 꼬이고 꼬인 법안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법안을 읽어 볼 것.
== 다음이 의문이다.
법 바꾼 것이 문제가 되면, 다시 제대로 정비를 해야지, 꽈배기 처럼 꼬아서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언급하면 소급적용을 하자는 것인지? 너무 복잡하니,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첫댓글 법안에 일일이 설명 적어 주시는분 누구신지 이런 분이 국회의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마다 듭니다. 오늘도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국회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법안에 [의견등록] 할 수 있는 자유(?)와 의미 조차도 완전히 무색해지는 것 아닌지......
요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심상치는 않지만, 모든 법안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지금 억지로 페스트트랙에 실리는 것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지요.
워낙 국회는 머릿수 싸움이니까, 숫자가 적으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의견등록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것 부터 해야겠지요.^^
@용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