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 초시를 준비하는 회린이입니다.
현재 정우승 선생님 2020 세법 기본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 부분은 2020 교재로 하고 있고
2월 말쯤 소득부가세 부분은 워크북2가 나와서 2021교재로 하려 합니다.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는 2022년은
2022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하게 될 텐데,
기본강의(2020)가 끝나면
작년 말에 촬영된 2021 객세를 수강하고,
올 상반기동안 세무회계 공부도 한 뒤,
올해 말 새로 출간되는 2022 객세 책이나 하끝 책에 개정사항 체크하여 단권화를 하면 될까요?
첫댓글 굳이 객세듣고 연습서 넘어가지마시고, 객세는 2022 시험 대비용으로 후반부에 들어주시면 편하게 개정반영하실수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세법기본강의 마치고 올해촬영된 세무회계 연습서 먼저 수강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