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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익공동체인가…선관위 감사 배제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뚝뚝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같은 잘못된 판단은 ‘헌재 무용론’으로 확산되기에 충분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원수가 없다. 우방국 미국·일본과도 정상회담을 못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임시로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입법부는 벌써 국민의 마음에서 떠났다. 이제 국회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 어젠다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공동체, 헌법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지연, 오동운 공수처의 불법 내란죄 수사를 기폭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국가 붕괴’ 현장을 생생히 목도(目睹)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운영의 기본 시스템인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국가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그 출발 지점이 더불어민주당의 29번에 걸친 ‘탄핵 반란’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 헌재가 내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배제는 대통령책임제 헌법,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역할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판결 자체가 위헌인 셈이다. 현행 대통령책임제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행정직 공무원 사회 전반을 통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직 조직이다. 입법·사법 기능이 아니다. 대통령책임제 헌법 하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에게 권력을 위임한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행정 조직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완전 독립 기구’라는 주장이 말이나 되는가. 이번 헌재의 판결은 판결(judgment)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opinion)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했다. 검찰이 수사할 사건이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헌재가 과연 헌법공동체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익공동체를 추구하는지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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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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