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강사(행정쟁송법)입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간단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충분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물음 1)
(1) 소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행정청 A의 육아휴직급여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라고 전제하다면 제소기간은 준수하였지만, 피고가 행정청 A이어야 하며,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소송수행자 B의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항변은 정당합니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이므로 소의 변경에 대한 논의를 보충하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됩니다.
(2) 역시 소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Y광역시를 피고로 한 것, Y광역시 지방법원(서울이 아니므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을이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에 당사자심판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44조도 18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장 C의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항변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음 2)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문제입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해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5조 제1항의 표(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됩니다. 만일 표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추가징수는 기속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곱하더라도 반환명령을 하는 구직급여액 결정이 재량이므로 결국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가분성은 있지만, 재량행위이고 산정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2】
중노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문제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지노위-중노위를 거친 것은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재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1호는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할 것을 규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은 중노위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규정하는 바 관할 행정심판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피청구인적격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됩니다.
【문제 3】
1) 갑의 소송에서 집합금지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특히 일반처분임을 적시하시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5.1일 공고된 집합금지명령 후 5.29일에 영업시간을 늘리는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5.1일 공고된 집합금지명령의 처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을은 6.8 명령이 있음을 알았지만, 해당 처분은 일반처분으로 현실적으로 안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현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4.5.21. 이름이 개정됨)) 제6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5.29에 집합금지명령을 공고하였기 때문에 5일 이후인 6.3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 같지만, 설문에서 “5.31부터 영업시간제한을 늘리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5.31이 됩니다. 따라서 8.30일 을의 제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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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기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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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일부취소부분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난해하네요..
오잉 손ㅅㅈ쌤은 제소기간 도과 안했다고 했는디 누가 맞는건가요??
달력이 있으면 도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달력을 안주니까 그냥 노무사 시험은 무조건 +90일 더하는거 아닌가여?
아...
일부취소 문제가 재량행위네요ㅜㅜ 기속행위 재량행위까지 구분하는건 행정법 영역인데.. 이런거 까지 노무사셤에 요구하나요ㅜㅜ 재량기속 구분해야되는거면 최소한 쉽게라도 구분할수 있게 출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ㅜㅜ
아.. 기속행위인줄 알고 기속행위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