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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투성이 선관위 성역화한 헌재
자유일보
김정식
헌법재판소가 최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선관위는 사실상 외부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성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결정이다.
먼저, 헌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선관위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는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선관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비리를 밝혀내기를 기대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내부 고발 없이 조직적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스스로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는 선관위에 그 최소한의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다.
헌재는 국회 국정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로 선관위의 부정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이 되기 쉽고, 검찰 수사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어떤 외부 기관도 제대로 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감사원마저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건 ‘계엄’의 정당성만 더 부각된 듯하다.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마저 외부 감시가 원천 차단된 선관위에 맞섰다가 탄핵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감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폭거를 자행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엎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즉각 복귀와 함께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감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철옹성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한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단호한 대응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란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고, 부당한 결정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계몽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점을 직시한 상식적인 국민은 결코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세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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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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