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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자격증 민법 실효의 원칙
주택관리사 민법 실효의 원칙
실효(失效)의 원칙
① 의의: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주
장하지 않아서(권리불행사의 일정기간 계속),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후에 새삼
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주장으로 생각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그 권리는 실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실효의 원칙 적용요건
㉠ 권리의 일정기간동안 불행사
㉡ 상대방의 신뢰
㉢ 따라서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
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의 경우:형성권과 같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권리가 이 원칙에 의하여 실효되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발달:우리나라에서 이 법리는 소멸시효제도가 갖는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 판례에 의해 발달하였다(실효의 원칙은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 적용될 필
요성이 크다).
⑤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의 실효:인지청구권과 같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의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청구권
청구권(請求權)
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과 지배권의 차이는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개입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만, 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
정한 사람의 이행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② 전형적인 청구권은 채권에서 발생하지만,물권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무체
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즉,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호의관계
주택관리사 민법 호의관계
호의관계(好意關係)
① 의의:인간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인간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甲이 乙에게 집에 가는 길에 호의로 차를 같이 타고 가
자고 하는 경우처럼 사람이 좋아서 호의를 베푸는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차를 같이 무상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면 이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호의관
계이다.
② 원칙:호의관계는 인간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청구권도, 또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③ 법률관계와의 구별기준: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기준은 법률효과의사(당사자의
구체적 의사)에서 찾아야 한다.
④ 호의동승:다만, 호의동승의 경우처럼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런 경우에는 호의관계가 법률관계화된다.즉, 동승자는 운전자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우리 판례는 무상이라고 하더라
도 무상동승을 이유로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고, 동승자(상대방)에게 과
실이 있는 경우에만 ‘자초한 손해’ 등의 표현을 통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관련판례]
1.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1.3.27, 90다13284).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9.2.9, 98다53141).
3. 상여금일지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한 경우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판 2002.6.11, 2001다16722).
공동주택관리실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
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③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
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④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회장과 감사를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
여야 한다.
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5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정한다.
②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을 결정하는 방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규약도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2
매일매일 공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합격목표로 도전하신 만큼 주택관리사 꼭 합격하세요~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