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혼자 사는 노인 중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
부부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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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7만→148만원 상향 부부가구 236만8000원.."연금액 인상은 국회 계류중"
올해 월소득과 재산이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혼자 사는 노인 중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
부부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