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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9급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9급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추가정보 http://info.eduwill.net/info/Gov/]
9급공무원 2011년 3회 모의고사 한국사 시대의 유물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한국사 시대의 유물
다음 글과 관련 있는 시대의 유물은?
<보기>
기원전 8000년경에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기후는 차차 따뜻해졌지만, 기원전 500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기후가 추운 편이었다. 후빙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식물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기원전 5500년경부터 3000년경까지는 기후가 따뜻하여 소나무 숲에 상록 활엽수, 낙엽 활엽수가 첨가되어 현재와 비슷한 사림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 무렵의 한반도는 대략 지금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서해안에서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7미터쯤 낮아 사람들은 현재의 해안선보다 바다 쪽으로 더 나가 생활할 수 있었다.
① 거푸집
② 주먹도끼
③ 반달 돌칼
④ 빗살무늬 토기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신석기 시대를 설명하였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① 거푸집은 초기 철기 시대의 독자적인 청동기의 제작, ② 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 ③ 청동기 시대에는 돌로 만든 반달 돌칼을 사용하였다.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통설과 판례에 의한다.)
①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②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④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
해설 :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의 근무관계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10766).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긴급조치 1호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1호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법률’이란‘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때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③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④ 긴급조치가 위헌인지 여부는 유신헌법 당시의 헌법과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 ①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법률’이란‘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때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④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유신헌법 아래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7. 5. 13.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재심소송에서 적용될 절차에 관한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대하여 사법심사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유신헌법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제8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 내지 제32조에서 개별 기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사법심사를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심사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이러한 기본권 보장 규정과 충돌되는 긴급조치의 합헌성 내지 정당성까지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은 유신헌법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받음이 없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긴급조치의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와 달리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 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대법원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대법원
다음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처분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공공기관이 이전할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행위
㉢ 병역법상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행위
㉣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하는 행위
㉤ 국가인권위가 성희롱결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
해설 : ㉡㉤㉥이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와 법시행령 제15조 및 이 사건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 등의 조치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혁신도시입지 후보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7.11.15. 2007두10198).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고시된 당해 매체물에 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이용제공 등의 금지의무, 구분·격리의무 등 각종 의무가 발생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7.6.14. 2005두4397).
㉢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대판 1993.8.27. 93누3356).
㉣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3. 22. 96누433).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 7. 8. 2005두487).
㉥ 구 지적법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2.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비례원칙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을 실현할 만한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면 기본권의 제한은 정당화된다.
②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치소 등 수용시설내에서 재소자용 옷을 입게하는 것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합헌이다.
③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않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통상 대부료의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국유 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이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
해설 : ②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시설내에서 재소자용 옷을 입게하는 것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합헌이다(헌재결 97헌마137).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규제하려는 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3.8, 92누1728). ③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8.1.24. 2007두10846).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인 법 제51조 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무단 점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8.5.15. 2005두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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