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수공사 낙찰 사례금 주고 받은 업체측·동대표 등 ‘징역형 집유’
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가 낙찰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례금을 전달한 가운데 법원이 업체 관계자와 대표회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B씨, 중부지사장 C씨, 방수도장업자 D씨(E아파트 거주)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F씨, 대표회장 G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B씨, C씨에 대해 “피고인 B씨는 무죄, 피고인 C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3월 균열보수, 재도장 및 기타공사 업체 선정 공고를 했고 A사가 최저가로 낙찰돼 공사업체로 선정됐다.
도장업자 D씨는 자신이 E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A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거나 현장관리자로 일할 것을 기대하며 중부지사장 C씨에게 대표회의 감사 F씨와 대표회장 G씨를 소개해 대표회의가 공사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대표회의 측에 A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중부지사장 C씨는 대표회의가 공사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도장업자 D씨를 통해 아파트 내부 사정 및 입찰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고 대표회의 측에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A사 측의 요구 조건대로 입찰 공고를 해 A사가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공사금액의 약 10% 상당의 사례금을 대표회의 측에 지급할 수 있음을 제안했고 D씨는 C씨의 요구사항을 대표회의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해 4월 C씨는 D씨에게 A사가 희망하는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을 교부하고 D씨는 같은 날 대표회의 감사 F씨에게 ‘A사가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A사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대표회의 측에 줄 것이니 A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C씨는 A사가 낙찰받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D씨에게 현금을 줬고 D씨는 F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했다.
그해 7월 A사는 공사를 진행한 후 대표회의에 준공계를 제출했으나 F씨는 공사 부위에 결로가 생기거나 누수가 되는지 확인한 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준공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았고 공사대금 잔금도 늦게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했다.
이에 D씨는 C씨에게 준공승인을 쉽게 받고 공사잔금을 빨리 받으려면 대표회의 감사 및 회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하고 C씨는 사례금을 대표회의 측에 전달했다.
한편, 그해 8월 A사는 관리사무소 측에 공사의 준공금을 청구했고 대표회의는 준공승인 및 공사잔금 지출을 의결해 A사에 공사 잔금 약 2억481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C씨는 F씨에게 사례금 500만원, F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대표회장 G씨에게 1000만원, F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사례금을 주고받은 C씨를 징역 4월, D씨를 징역 8월, F씨를 징역 10월, G씨를 징역 8월에 처하고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도 징역 6월에 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F씨로부터 2300만원, G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B씨는 중부지사장 C씨가 E아파트 보수공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하에 시공했고 자신은 대표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사전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C씨로부터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C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C씨의 “사례금 지급과 관련해 B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유일한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 C씨가 2500만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 B씨가 사례금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공여 금액이 적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아파트 입대의, 입주민의 입찰계약 등 자료 열람 요구 응해야”
수원지법 평택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아파트 의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사 및 입찰계약 등의 자료를 열람복사 구한 것과 관련해 입대의는 입주민의 요구를 이유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경기 평택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자료 열람복사 허용가처분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B씨에게 20일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등 서류 일체와 도면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택시청은 A아파트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공사 및 입찰계약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체선정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의 무계획적 사용 ▲일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혼용 사용 ▲공사 공고 내용과 실제 공사 범위가 다름 등의 내용으로 2018년 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주민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공사업체 C사와의 계약상 공사도면 등 준공서류 일체, 또다른 공사업체 D사와의 계약상 공사도면 등 준공서류 일체, 4년간 관리비 고지서상 부과수입에 대한 회계결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시 및 의혹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표회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회계장부 등 자료 열람복사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판단에 앞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본인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내용을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징수한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입주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해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면서 “민법상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B씨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복사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B씨가 제기하는 의혹이 시정명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차례 관련 자료의 제시 및 의혹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관련 서류 열람·복사신청의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 자치관리 아파트 소장 해고 “입대의 의결로 안 돼”
대법원 ‘부당해고’ 확정
● 1심 - 비임원 동대표 포함 입대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
● 2심 - 관리주체인 소장도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예외 아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고양시 B아파트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2018년 6월경 입대의로부터 해고를 당한 P소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당시 경기도회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받아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1심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B아파트 취업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임원(자치관리 시 소장을 포함한 동대표 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원의 징계를 심의 결정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P소장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입대의 임원인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된 인사위의 심의·결정이 필요함에도 임원 외의 동대표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입대의에서 이뤄졌으므로 P소장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항소를 제기해 “자치관리 아파트 소장은 관리주체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다”면서 “P소장은 입대의 의결로 선임 또는 해임되고,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 및 징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취업규칙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P소장이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준수를 서약하고,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과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한 점
▲근로계약상 지정된 근무장소, 근로시간, 업무형태에 따라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입대의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인 소장 지위에서 관리업무를 집행했으나 입대의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P소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대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소장이 입대의에 의해 선임 또는 해임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이유로 곧바로 P소장과 입대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봐 P소장이 입대의에 대해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P소장이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아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대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의 징계는 입대의 임원으로 구성한 인사위의 심의·결정에 의해야 함에도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라고 못 박았다.
취업규칙 무시한 해고 “절차 하자 명백”
입대의 측은 동대표에게 인사위 위원 자격이 없더라도 동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P소장에게 불리한 사정이 됐다거나 위법하진 않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징계심의·의결권을 갖지 않은 제3자가 징계심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 절차상 하자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입대의는 P소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후, 다음날 곧바로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P소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며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P소장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입대의 측이 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부당해고’로 최종 결론 났다. <사건번호 2021두36776>
P소장의 법률대리를 맡아 대법원까지 승소를 이끈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장이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대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상 인사위는 징계심의·의결권을 지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징계의결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등의 기회를 줘야 하는 점 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파리목숨이 아닌 사람과 삶의 터전을 가치 있게 보살펴주는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주관 경기도회장 당시 회원의 고충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 소집 내지 개최도 없이 입대의 의결 후 바로 해고 통지하는 등 절차 위반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도회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관리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마근화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