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귀가중에 생겼던 일
서초역에서 상문고 방향으로 가는 중
어떤이가
내 택시문을 열고 강남터미널을 가자고 했습니다.
손님 지금 귀가 중 입니다.
다른 택시를 이용해 주시면 합니다.
착한? 손님은 두말 않고
내 택시문을 힘것 닫았습니다.
한 참을 지나서
서울시 주관부서로 부터
승차거부 신고가 들어왔으니 소명하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승차거부했다고 전해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지만
꼼곰 생각해 보니 그날 귀가중에 서초역에서 터미널 가자는 사람이
생각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귀가 중에 그런일 있었다고 하니
귀가 중 집에 도착할 때 까지
손님 안태운것을 증명 하려면 미터기에서 그 날자 기록을
뽑아 보내주면 된다는....
승차거부 신고 접수된 시간 이 후로
미터기 기록을 뽑아보니 승차한 사실이 없어
승차거부건은 아무처벌 없이 해결됨
기록을 뽑아준 미터기 집에서도
아저씨는 신고 후 손님을 태운기록이 없으니
처벌을 안 한다는.....
미터기집에서 돈 1만원 주고 신고 당한날 기록지를 뽑아 제출해서 잘 무마
이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광명역 근처에 사는
어떤 개인택시기사 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 고속철 광명역에 도착 했는데
전화로 얼굴좀 보며 소식좀 듣자고
나오라고 해서 부제일에 택시를 끌고 가
그 친척을 만나 택시에 태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척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부제일 영업했다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
미터기 사용 여부에 따라
**미터기 사용 안 했다면 증거가 없어 처벌 안(못) 함
**미터기 사용 관계없이 부제일에 광명역에서 손을 태웠으니
승차할 때 신고자 사진 촬영 증거있다면 부제일 영업으로 간주 처벌한다.
첫댓글 제 생각에 블박 대화내용 입증 못하면 딱 걸린거로 봅니다
일을 마치려고 할 때에는 미터기를 누르든 호출버튼을 눌러 외부에 알람불이 들어나지 않게 합니다.
즉 바쁜시간이나 술이 취하면 "휴무"라고 불이 켜져있어도 달려들어 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터기를 켜고 1차선으로 주행하며 콜도 지켜보면서 귀가 합니다.
그리고,
어떤이유든 빈차 상태에서 "빈차"불이 있어서 승객이 탑승하면 목적지를 갑니다.
언젠가 자정을 넘긴시간
강서 화곡역에서 집 방향인데 출구에서 승차한 승객이 상일동을 가자고 합니다
잠을 자다가 어찌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노라고 하여 다녀온적도 있어요.
순간은 피곤하지만 택시업의 업보라고 생각하면 돈도벌고 좋은것입니다.
님이 스킬부족이요.. 손에게 무조건 내리라고 할게 아니라 근처에ㅡ빈차있는곳 까지 가서 인계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정당한 권리인양 말하지 말고 부탁하는 말투로 해야합니다...
예의스럽게 얘기하니 흔쾌히들 사정알아주던대요..심지어 술첸 사람들도.. 쥔장님처럼 귀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곳에 인도 해준적도 있내요...하긴 별인간이 다있으니 돌발상황에 잘대처들 하시길
특히 택시 잘안다니는 외진곳에서 그럴때 '여기서 택시 타기 힘드실테니 택시 많은데까지만 가드릴께요'...
궂이 미터기록을 미터집에서 뽑아야하나요? 그냥 뽑아도 될것같은데요?
지네가 타코기록보고 짬처리하면될일을 어차피 동의했자나요?뭐 정보제공
신고한놈 고소해서 비용 받아내야지요
시간들어 돈들어 짜증나는 비용까지 허위신고로 고소 분명히 승차거부 신고할때 고소당할수 있다고 고지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