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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해설 영상은 화요일 오전에 촬영해서 학원 및 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1문
1-1) 근로자의 육아휴직청구권 : 3기 5회 보충설문 3. 거부처분 항고소송의 대상
1-2)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 3기 5회 보충설문 2. 당사자소송 (심판전치주의 적용 X)
2. 재량행위의 일부취소 : 3기 3회 2문
2문 (불의타 문제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의 피청구인 예외규정X 중앙노동위원회
3문 :
행정청의 직권경정 1차 처분 & 2차 처분 소폭변경 (각각 병존) 2기 5회 보충판례, 3기 5회 보충설문 4.
3기 5회 보충설문 1. (일반처분 제소기간)
5. 29. 공고 후 5. 31. 0시부터 효력 발생=알았음 (5.31.(1) 6. (30). 7. (31). 8. (28).까지 (1)+(30)+(31)+28=90
8. 30. 제소기간 도과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합격을 기도하세요.
체력회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