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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관계 절차 질문
도덕경 추천 0 조회 263 24.10.30 19:0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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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우선 행쟁 기본서 누구꺼 보시나요?

  • 작성자 24.10.30 19:35

    승주쌤꺼랑 기훈쌤꺼 있습니다!기훈쌤은 이번에 들어보려는거라 아직 책을 못봤어요.

  • @도덕경 저는 안들어본 쌤 강의네요.
    본 사안은 재중특감(두문자) 으로 재결주의입니다.

  • 24.10.30 19:41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전치가 원칙이고 도세공 빼고 다 임의에요. 말그대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한다는거구요 재결주의는 원처분주의와 비교해서 나오는것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때 원처분을 다툴수도있는거구요

  • 24.10.30 19:42

    지노위를 안가고 소를제기 하는 방법은 보통 해고등을 당하는경우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거죠

  • 작성자 24.10.30 20:16

    흠. 일단 재결주의 파트를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위에 두분 대답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 24.10.30 20:37

    재결주의는 원처분주의의 반대입니다.
    즉, 재결주의는 소송의 대상이 재결입니다.

    한번 소송을 하는 사람이 되어본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할때 무엇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나요?

    부노, 부해사건에서눈 중노위원장이 0000. 00. 00.에 한 중앙0000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재심판정(재결)이 됩니다.

    만약 원처분주의면, 지노위 판정이 원처분으로 기능하겠고, 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 24.10.30 20:54

    원처분주의에서 원처분만 대상이 되나 재결도 소송대상이 되지만 재결고유의 위법이 있을때만 가능하구요.
    재결주의에선 재결만 가능하지만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위법도 주장할 수 있는거에요

    필요적전치는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거구요

  • 작성자 24.10.30 21:01

    그럼 노동위원회법에서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나요? 그래서 원처분인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어서 무조건 중노위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 24.10.30 21:34

    @도덕경 네 재결주의구요 무조건 중노위 거쳐야 합니다~

  • 작성자 24.10.30 21:38

    @win2025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큰도움이 되엏습니다!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다시 제대로 공부해야겠어요ㅎㅎ

  • 24.10.30 21:47

    @도덕경
    재결고유의 위법이 무엇인지 잘 공부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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