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행정쟁송법 문제인지 노동법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여기다 질문합니다.
중노위 가면 그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중노위원장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거는 맞죠?
이게 재결주의인건가요? 필요적 심판전치주의랑 뭐가 다른거죠..?
그리고 지노위를 안가고 민사소송으로는 갈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일단 지노위를 가서 판정을 받으면 거기에 불복하렴녀 중노위를 무조건 가야하나요?
지노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은 못하는건가요? 이게 재결주의인가..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헷갈립니다ㅠㅠ
쓰고보니 행쟁 문제 같긴한데 관련 법조문은 어떤게 있나요?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기본서 어느부분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우선 행쟁 기본서 누구꺼 보시나요?
승주쌤꺼랑 기훈쌤꺼 있습니다!기훈쌤은 이번에 들어보려는거라 아직 책을 못봤어요.
@도덕경 저는 안들어본 쌤 강의네요.
본 사안은 재중특감(두문자) 으로 재결주의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전치가 원칙이고 도세공 빼고 다 임의에요. 말그대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한다는거구요 재결주의는 원처분주의와 비교해서 나오는것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때 원처분을 다툴수도있는거구요
지노위를 안가고 소를제기 하는 방법은 보통 해고등을 당하는경우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거죠
흠. 일단 재결주의 파트를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위에 두분 대답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재결주의는 원처분주의의 반대입니다.
즉, 재결주의는 소송의 대상이 재결입니다.
한번 소송을 하는 사람이 되어본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할때 무엇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나요?
부노, 부해사건에서눈 중노위원장이 0000. 00. 00.에 한 중앙0000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재심판정(재결)이 됩니다.
만약 원처분주의면, 지노위 판정이 원처분으로 기능하겠고, 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원처분주의에서 원처분만 대상이 되나 재결도 소송대상이 되지만 재결고유의 위법이 있을때만 가능하구요.
재결주의에선 재결만 가능하지만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위법도 주장할 수 있는거에요
필요적전치는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거구요
그럼 노동위원회법에서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나요? 그래서 원처분인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어서 무조건 중노위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도덕경 네 재결주의구요 무조건 중노위 거쳐야 합니다~
@win2025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큰도움이 되엏습니다!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다시 제대로 공부해야겠어요ㅎㅎ
@도덕경 넵
재결고유의 위법이 무엇인지 잘 공부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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