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건…제재금 2350만 전체 9건·6800만원 중 3분의1 차지
라이나생명의 광고규정 위반이 유독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보험사들의 광고·선전 규정위반은 총 9건에 제재금 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라이나생명이 받은 제재만 3건에 2350만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생보만 놓고 보면 5건 중 3건으로 과반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2월 GS홈쇼핑에서 '가족사랑플랜보험'을 팔면서 약관상 상품명 대신 다른 이름으로 안내해 750만원, 같은 해 10월에는 'OK실버보험' 신문광고에 심의필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해 100만원의 제제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특히 올 4월에는 롯데홈쇼핑에서 '치아사랑보험'을 판매하면서 보장가능 기간과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무려 1500만원의 제재금을 물었다.
아울러 AIA·ING생명도 지난해 광고규정 위반으로 각각 500만·750만원의 제제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 에르고다음다이렉트·흥국화재·동부화재·LIG손보 등 손보사들도 광고심의를 통해 각각 500만원·500만원·1500만원·700만원의 제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